‘장시간 화재’ 인천 쿠팡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07:11본문
장시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구조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 서해구는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쿠팡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 내 대피령을 내렸다.
서해구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과의 상황판단 회의에서 화재 건물의 붕괴 위험성을 고려해 대피명령을 결정했다.
대피명령 지역에 주택가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중소 제조업체와 상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구 측은 “화재 건물 구조물의 붕괴 위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화재가 발생해 40시간가량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장비 228대와 인력 700여명이 투입됐지만,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구조도 복잡해 진화 작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가 약물을 투여하고 담당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서 그는 2003년 숨졌고,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안락사 논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요 대표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최대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은 더 이상 치료로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조력사망과 완화의료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이 삶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 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 완화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정부도 2034년까지 관련 예산을 60% 늘려 향후 10년간 55억유로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투자 규모와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 서해구는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쿠팡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 내 대피령을 내렸다.
서해구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과의 상황판단 회의에서 화재 건물의 붕괴 위험성을 고려해 대피명령을 결정했다.
대피명령 지역에 주택가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중소 제조업체와 상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구 측은 “화재 건물 구조물의 붕괴 위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화재가 발생해 40시간가량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장비 228대와 인력 700여명이 투입됐지만,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구조도 복잡해 진화 작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가 약물을 투여하고 담당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서 그는 2003년 숨졌고,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안락사 논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요 대표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최대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은 더 이상 치료로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조력사망과 완화의료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이 삶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 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 완화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정부도 2034년까지 관련 예산을 60% 늘려 향후 10년간 55억유로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투자 규모와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구로변기막힘, 이혼상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동작싱크대막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VMOOV 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네시스 G80 장기렌트, 용인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서초마약전문변호사, 제네시스 GV80 장기렌트, 동탄임플란트, 폰테크, 제네시스 g80 장기렌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