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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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6 20:19본문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성평등부 ‘조건부 하향’ 보고에이 대통령, 하향 전제 논의 지시실질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보호처분 인프라 등 개선 먼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약하다”는 평가에 부딪혀 재논의에 부쳐졌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과제는 뒤로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하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도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하향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하향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이날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며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16세 미만 이용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진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은 1년간 유예된 상태다.
문제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버 등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올려도 표시 의무가 없고, 제작자가 붙인 표시를 삭제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성물 표시를 삭제해 유통하는 유포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기관이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성평등부 ‘조건부 하향’ 보고에이 대통령, 하향 전제 논의 지시실질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보호처분 인프라 등 개선 먼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약하다”는 평가에 부딪혀 재논의에 부쳐졌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과제는 뒤로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하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도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하향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하향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이날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며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16세 미만 이용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진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은 1년간 유예된 상태다.
문제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버 등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올려도 표시 의무가 없고, 제작자가 붙인 표시를 삭제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성물 표시를 삭제해 유통하는 유포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기관이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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