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멕시코 영화 황금기 이끈 대배우 엘사 아기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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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7 04:08본문
위자료 멕시코 영화계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여배우 엘사 아기레가 14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6세.
그는 멕시코 영화 황금기(Epoca de Oro)인 1940~1950년대를 이끌었다. ‘여장부’라는 별명이 있었던 마리아 펠릭스, 부뉴엘 감독의 뮤즈였던 실비아 피날과 함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였다.
멕시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황금 아리엘상’ 공로상 등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 임신 주수를) 몇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영화 황금기(Epoca de Oro)인 1940~1950년대를 이끌었다. ‘여장부’라는 별명이 있었던 마리아 펠릭스, 부뉴엘 감독의 뮤즈였던 실비아 피날과 함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였다.
멕시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황금 아리엘상’ 공로상 등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 임신 주수를) 몇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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