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여당 의원들 “DJ 때도 패악질” “저주의 언어”…유시민에 격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7 08:35본문
명품레플리카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흔드나”“실패 소망…동지의 언어 아냐”박지원·박홍근 등 비판 쏟아내전대 앞 강성 결집 의도 해석도정청래는 “개혁 없인 총선 험난”
범여권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사진)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주의 언어”라는 비판부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실린 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16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나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을 ABC로 나눈 ‘ABC론’,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등을 겨냥한 ‘재건축론’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실패’까지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 걱정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썼다.
초선인 정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만 저주의 언어를 거두라”면서 “재건축과 정계 개편을 언급하며 내뱉는 저주의 언어는 정책 비판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권력투쟁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언급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유 작가는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로밖에 안 보인다”며 “본인의 뇌피셜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1990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구조적 다수를 (3당 합당 같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중도 확장의 큰 방향에서 국민의 지지를 넓게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 작가가 민주 진영의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그것이 꼭 맞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 그것보다 지금의 (발언) 이유는 뭘까”라며 “통상적인 평론에서는 좀 넘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실패할 거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누구의 말을 떠나서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예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문 변호사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폭행·상해·과실치상·약취·유인·감금·협박·갈취·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한 레슬링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을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범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에 대고 ‘XX야’라고 속삭이는 행위는 모욕죄는 아니에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 변호사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수로 다른 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한 유사 사건이 교육지원청별로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려졌어요.” 그는 유사 사건의 다른 결론을 두고 “학교폭력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한 원인”이라고 봤다.
“무조건 ‘법대로’ 하기보단 교육 목적, 화해 유도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주심 판사가 안내와 검증 역할을 하듯, 학폭위 운영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역할을 실질화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들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고 초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열의도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그 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앞뒤가 안 맞거나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가려내세요. 일관된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과와 용서가 이뤄지려면 누군가가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 적임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담임교사들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범여권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사진)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주의 언어”라는 비판부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실린 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16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나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을 ABC로 나눈 ‘ABC론’,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등을 겨냥한 ‘재건축론’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실패’까지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 걱정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썼다.
초선인 정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만 저주의 언어를 거두라”면서 “재건축과 정계 개편을 언급하며 내뱉는 저주의 언어는 정책 비판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권력투쟁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언급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유 작가는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로밖에 안 보인다”며 “본인의 뇌피셜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1990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구조적 다수를 (3당 합당 같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중도 확장의 큰 방향에서 국민의 지지를 넓게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 작가가 민주 진영의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그것이 꼭 맞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 그것보다 지금의 (발언) 이유는 뭘까”라며 “통상적인 평론에서는 좀 넘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실패할 거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누구의 말을 떠나서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예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문 변호사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폭행·상해·과실치상·약취·유인·감금·협박·갈취·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한 레슬링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을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범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에 대고 ‘XX야’라고 속삭이는 행위는 모욕죄는 아니에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 변호사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수로 다른 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한 유사 사건이 교육지원청별로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려졌어요.” 그는 유사 사건의 다른 결론을 두고 “학교폭력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한 원인”이라고 봤다.
“무조건 ‘법대로’ 하기보단 교육 목적, 화해 유도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주심 판사가 안내와 검증 역할을 하듯, 학폭위 운영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역할을 실질화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들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고 초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열의도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그 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앞뒤가 안 맞거나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가려내세요. 일관된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과와 용서가 이뤄지려면 누군가가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 적임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담임교사들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이트 상위등록
서대문하수구막힘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등록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휴대폰성지 카페
남양주대형로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강동하수구막힘
수원법률사무소
포천변기막힘
인천흥신소
홈페이지 상위등록
수원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 이전글‘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출석 26.07.17
- 다음글폰테크당일 [점선면]한국 힙합은 ‘뿌리깊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26.0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