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 후폭풍’…7석의 국힘이 상임위원장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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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7 08:44본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주민들은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국민의힘이 연수구의회를 장악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연수구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이 뽑혔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으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장은 결선투표까지 벌여 7표를 얻어 선출됐고 부의장과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은 각각 8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노 의원은 찬성 7표·무효 1표를 받았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연수구의원 5개 지역구 투표 중 민주당은 8만6182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만7768표에 그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얻은 표가 1만8414표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민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의회는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은 무투표 당선됐다.
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의 ‘먹튀 탈당’으로 여야 7 대 7이라는 엄중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주민 민의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정부에 별도 입법 추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연수구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이 뽑혔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으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장은 결선투표까지 벌여 7표를 얻어 선출됐고 부의장과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은 각각 8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노 의원은 찬성 7표·무효 1표를 받았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연수구의원 5개 지역구 투표 중 민주당은 8만6182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만7768표에 그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얻은 표가 1만8414표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민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의회는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은 무투표 당선됐다.
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의 ‘먹튀 탈당’으로 여야 7 대 7이라는 엄중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주민 민의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정부에 별도 입법 추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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