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란 협상단장 “호르무즈 해협 사수···방어와 협상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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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7 11:58본문
용인성추행변호사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력 대응 및 방어, 협상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란의 국가안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고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데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적의 목표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 전복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MOU)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언제나처럼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울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고있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무력 대응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전쟁을 원한 적이 없지만 언제든 자국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외교와 협상을 통해 국가의 권리와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상이 타협이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방어력과 함께 저항 전략과 국익 수호의 일부라고도 강조했다.
대전시 둔산지구 등 대전 내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산지구에선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송촌·중리·법동 지구에선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아파트)이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1대1 상담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인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갈리바프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란의 국가안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고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데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적의 목표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 전복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MOU)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언제나처럼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울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고있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무력 대응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전쟁을 원한 적이 없지만 언제든 자국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외교와 협상을 통해 국가의 권리와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상이 타협이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방어력과 함께 저항 전략과 국익 수호의 일부라고도 강조했다.
대전시 둔산지구 등 대전 내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산지구에선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송촌·중리·법동 지구에선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아파트)이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1대1 상담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인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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