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전국 곳곳 비…덥고 습한 ‘찜통 더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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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7 17:35본문
대출갤러리 초복이자 수요일인 15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5~20㎜, 전북 5~40㎜, 대구·경북 5~30㎜,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제주 5~10㎜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경북권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36도가 되겠다.
강원동해안과 충북,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인과 충남내륙, 경남권해안, 경북동해안·북동산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70㎞(산지 90㎞)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당내 다수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본다”며 “8·17 전당대회 이슈와는 떼서 내부에서 합리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유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일부 존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내에서 2개 안을 비교 논의해 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안을 보내지 않았고 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하나.
“초안을 만든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14일) 의원총회에서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홍만표·이인규 등의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져 검찰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 다만 검찰이 송치 사건을 갖고 별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법에서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는 의원들도 여럿이다.”
-오늘 회견에서 ‘사정상 공동발의는 못하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남용 위험만 없다면 검수완박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고 본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 최소화,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처럼 되면 안 된다. 국민 피해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 더 지지받고 있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작수사 위험성 때문에 일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까지 할 때는 조작 수사, 표적 수사가 굉장히 쉬웠지만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사는 임의로 수사할 수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고, 1차 수사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에 남용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정청래 의원은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등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시점에 쫓겨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것도 숙의를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다. 사법체계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내 숙의를 거치는 게 맞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5~20㎜, 전북 5~40㎜, 대구·경북 5~30㎜,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제주 5~10㎜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경북권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36도가 되겠다.
강원동해안과 충북,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인과 충남내륙, 경남권해안, 경북동해안·북동산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70㎞(산지 90㎞)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당내 다수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본다”며 “8·17 전당대회 이슈와는 떼서 내부에서 합리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유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일부 존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내에서 2개 안을 비교 논의해 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안을 보내지 않았고 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하나.
“초안을 만든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14일) 의원총회에서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홍만표·이인규 등의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져 검찰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 다만 검찰이 송치 사건을 갖고 별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법에서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는 의원들도 여럿이다.”
-오늘 회견에서 ‘사정상 공동발의는 못하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남용 위험만 없다면 검수완박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고 본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 최소화,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처럼 되면 안 된다. 국민 피해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 더 지지받고 있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작수사 위험성 때문에 일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까지 할 때는 조작 수사, 표적 수사가 굉장히 쉬웠지만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사는 임의로 수사할 수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고, 1차 수사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에 남용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정청래 의원은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등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시점에 쫓겨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것도 숙의를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다. 사법체계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내 숙의를 거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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