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병호 “머리 아프다, 조서 열람은 나중에”···종합특검 조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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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7 18:50본문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지만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 한다”며 “오는 20일에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저 의혹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영장청구 사유에 조서 열람 거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상된다’고 기재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서 열람 거부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 사용한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관저에 칩거하다 공수처·경찰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공수처는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청와대는 16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 흔들린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유 작가의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 관련 질의에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유 작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면서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겨서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선동이 정치적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 작가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며 “이러니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정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가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과장은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SMR 안전 규제를 구축하는 데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우려하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로드맵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 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SMR 개발자는 사전검토 제도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20일 시행된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지만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 한다”며 “오는 20일에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저 의혹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영장청구 사유에 조서 열람 거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상된다’고 기재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서 열람 거부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 사용한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관저에 칩거하다 공수처·경찰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공수처는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청와대는 16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 흔들린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유 작가의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 관련 질의에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유 작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면서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겨서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선동이 정치적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 작가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며 “이러니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정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가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과장은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SMR 안전 규제를 구축하는 데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우려하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로드맵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 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SMR 개발자는 사전검토 제도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2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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