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테면 해봐”…직장내괴롭힘금지법 7년, ‘5인 미만’이란 갑질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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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8 01:06본문
30대 A씨는 2년 4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공황장애를 얻고 퇴사했다. 사장 부부의 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장 집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 사장의 아들은 수시로 지각했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A씨 몫이었다. 불만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폭언뿐이었다.
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자님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힙합, 그중에서도 한국 힙합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침 힙합을 주제로 취재 중인 주간경향과 협업해 힙합을 이모저모 뜯어봤답니다.
한국 힙합이 위기라고들 합니다. ‘어느 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라는 말이 자조 섞인 밈처럼 쓰일 정도죠. 여느 장르가 그렇듯 인기의 오르내림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때 음원차트를 호령하던 전성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위기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한국 힙합은 정말 위기인가요?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선면이 지난 3일 힙합 듀오 가리온의 MC메타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리온은 한국 힙합 개척자이자 산증인으로 불립니다.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10 우승자인 조광일이 결승 무대에서 ‘가리온’이라는 제목의 곡을 부르며 자신이 한국 힙합 계통의 ‘적통’임을 내세웠을 정도죠.
MC메타는 “한국 힙합은 공중에 떠 있는 나무 같다”며 “언제 나무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술한 땅이다. 열매가 제대로 맺힐 리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정기 공연을 여는 소규모 공연장의 부재를 꼽았어요. 특히 ‘언더 힙합의 성지’라고도 불린 홍대 앞 힙합클럽 마스터플랜이 문을 닫은 후 언더그라운드 힙합 뮤지션들이 설 무대가 없어졌다고 짚었습니다.
물론 힙합 뮤지션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힙합을 가져와 한국에 잘 접목했고, 능력 있는 신예 뮤지션들이 등장해 힙합신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하지만 일리네어레코즈, 하이라이트레코즈, VMC 등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3개 레이블이 2020년대 초 모두 문을 닫으며 한국 힙합은 자생력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MC메타는 “우리가 마스터플랜에서 랩할 때와 규모 차이만 있지, 한국 힙합은 여전히 연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힙합은 어떻게 ‘뿌리깊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힙합 역사에서 <쇼미더머니>를 빼고 논할 수는 없겠죠. <쇼미더머니>의 흥행이 힙합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미디어 의존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제 특정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합니다.
“철학이나 신념 이야기를 하는 래퍼가 많지 않은 이유는 결국 돈이 안 돼서”라는 래퍼 최삼의 말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쇼미더머니>가 없으면 좋은 랩 음악도 흥행하기가 어려우니 그 자리에 ‘돈 되는’ 혐오 가사가 밀고 들어온 것이죠. 혐오는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리스너가 많아지면 그만큼 아티스트의 체급도 커지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빚은 ‘리치 이기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리치 이기는 사과문에서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언행을 단지 유명세를 위해 일삼아 왔다”고 말했어요.
다만 개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힙합은 망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태의 함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힙합과 극우를 연구해온 문화평론가 윤광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힙합 신의 일반적 동향, 구조적 문제가 작용했다고 본다”고 분석했어요.
“오래된 나무의 고령/ 천년의 세월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 가리온은 ‘뿌리깊은 나무’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국 힙합의 원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힙합이 한국에 자리 잡은 지는 30여년이 되었지요. 지나온 시간보다 더 긴 세월 나이테를 그려갈 한국 힙합. 튼튼한 뿌리 위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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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자님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힙합, 그중에서도 한국 힙합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침 힙합을 주제로 취재 중인 주간경향과 협업해 힙합을 이모저모 뜯어봤답니다.
한국 힙합이 위기라고들 합니다. ‘어느 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라는 말이 자조 섞인 밈처럼 쓰일 정도죠. 여느 장르가 그렇듯 인기의 오르내림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때 음원차트를 호령하던 전성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위기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한국 힙합은 정말 위기인가요?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선면이 지난 3일 힙합 듀오 가리온의 MC메타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리온은 한국 힙합 개척자이자 산증인으로 불립니다.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10 우승자인 조광일이 결승 무대에서 ‘가리온’이라는 제목의 곡을 부르며 자신이 한국 힙합 계통의 ‘적통’임을 내세웠을 정도죠.
MC메타는 “한국 힙합은 공중에 떠 있는 나무 같다”며 “언제 나무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술한 땅이다. 열매가 제대로 맺힐 리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정기 공연을 여는 소규모 공연장의 부재를 꼽았어요. 특히 ‘언더 힙합의 성지’라고도 불린 홍대 앞 힙합클럽 마스터플랜이 문을 닫은 후 언더그라운드 힙합 뮤지션들이 설 무대가 없어졌다고 짚었습니다.
물론 힙합 뮤지션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힙합을 가져와 한국에 잘 접목했고, 능력 있는 신예 뮤지션들이 등장해 힙합신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하지만 일리네어레코즈, 하이라이트레코즈, VMC 등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3개 레이블이 2020년대 초 모두 문을 닫으며 한국 힙합은 자생력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MC메타는 “우리가 마스터플랜에서 랩할 때와 규모 차이만 있지, 한국 힙합은 여전히 연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힙합은 어떻게 ‘뿌리깊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힙합 역사에서 <쇼미더머니>를 빼고 논할 수는 없겠죠. <쇼미더머니>의 흥행이 힙합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미디어 의존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제 특정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합니다.
“철학이나 신념 이야기를 하는 래퍼가 많지 않은 이유는 결국 돈이 안 돼서”라는 래퍼 최삼의 말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쇼미더머니>가 없으면 좋은 랩 음악도 흥행하기가 어려우니 그 자리에 ‘돈 되는’ 혐오 가사가 밀고 들어온 것이죠. 혐오는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리스너가 많아지면 그만큼 아티스트의 체급도 커지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빚은 ‘리치 이기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리치 이기는 사과문에서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언행을 단지 유명세를 위해 일삼아 왔다”고 말했어요.
다만 개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힙합은 망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태의 함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힙합과 극우를 연구해온 문화평론가 윤광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힙합 신의 일반적 동향, 구조적 문제가 작용했다고 본다”고 분석했어요.
“오래된 나무의 고령/ 천년의 세월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 가리온은 ‘뿌리깊은 나무’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국 힙합의 원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힙합이 한국에 자리 잡은 지는 30여년이 되었지요. 지나온 시간보다 더 긴 세월 나이테를 그려갈 한국 힙합. 튼튼한 뿌리 위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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