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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트럼프, 사상 첫 관세법 338조 발동···캐나다 일부 제품 50%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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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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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거의 사문화된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인 338조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적용되는 제품은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가구 등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던 품목들도 포함된다. 핵심광물, 수산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미 관세가 적용 중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이번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는 30일 뒤인 8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관세의 근거로 활용된 338조는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38조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유효기간이 150일인 122조와 달리 유효기한도 없다. 다만 실제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치즈, 주류 등을 차별대우해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수입 감소는 상당 부분 미국이 캐나다에 ‘펜타닐 관세’를 먼저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 로펌 킹앤스폴딩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마제루스는 “338조는 관세 부과를 위해 사용된 전례가 없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대표도 “대공황 시대의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험을 더욱 키운다”면서 “이 관세는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미국 무역상대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338조 발동은 ‘트럼프 관세’의 핵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을 연기로 뒤덮은 캐나다 산불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이는 미국이 USMCA 규정을 위반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던 일련의 일방적 무역 조치의 일환”이라며 “캐나다는 미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업·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지원 규모를 공개한 지자체는 서울 1곳뿐이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제도로,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총액으로 시도에 내려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라이즈 시행 이후 국고를 지원받은 지자체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수준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예산의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시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고 진단하며 이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가 앵커 체계로 재정비된 만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앵커 개편 이후 재정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중순쯤 공개할 연차점검 결과에는 각 지자체의 재원 편성·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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