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법원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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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9:57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오 시장은 향후 대법원 선고까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의 대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해선 오 시장 측의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세훈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나 후보가 여성 가산점도 10% 부여된 상황이었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이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 역시 오 시장과 공모해 범행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점, 1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됐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타정총(네일건)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15분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2층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남성은 타정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며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타정총은 가스나 압축 공기를 이용해 건설 현장에서 대못을 박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다.
이 남성을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추가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사용해 이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건 동기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오 시장은 향후 대법원 선고까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의 대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해선 오 시장 측의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세훈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나 후보가 여성 가산점도 10% 부여된 상황이었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이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 역시 오 시장과 공모해 범행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점, 1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됐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타정총(네일건)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15분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2층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남성은 타정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며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타정총은 가스나 압축 공기를 이용해 건설 현장에서 대못을 박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다.
이 남성을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추가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사용해 이 남성을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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