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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유튜브로 ‘드라마·영화 몰아보기’ 37억 챙겨···운영업체 대표 등 ‘저작권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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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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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드라마와 영화를 요약해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채널 운영업체 대표 등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채널 운영업체 대표 A씨(30대)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방송 3사를 포함한 총 7개 콘텐츠 업체의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 편집한 뒤, 총 구독자 146만 명(중복 포함, 최다 구독 채널 22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 26개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유튜브에 영화 한 편을 요약한 ‘몰아보기’ 영상을 올리다 2023년 법인을 설립하고 범행을 조직화했다. 이들은 대본 작성을 전담하는 ‘작가팀’, 영상 편집 및 업로드를 맡는 ‘편집1·2팀’,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을 갖추고 회사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60분 분량의 영상을 결말까지 포함해 10~15분 분량의 이른바 ‘패스트 무비’로 압축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영상 중 최고 조회수는 630만회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조회수는 53만회를 기록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개월간 총 37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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