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탈영 의혹’ 안규백 허위증언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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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8 07:20본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반복해 전화를 걸고,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의총장에서 누가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명히 주장해서 정청래 반대 차원에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의원 명단을 읊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 양) 말하고 그를 토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면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치인이 정보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먹혀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 유명 당원 등) 스피커를 쓰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안에 대해 “제가 40년 법조인을 했지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앞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이날 회의는 파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지난해 2월 결정을 폐기하는 안건이 제출됐지만 이를 회의에 공식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인용 또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폐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결정의 폐기를 법적 근거 없이 의결할 수 있는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폐기하면 인권위가 정치적 기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적 안정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권 추천 인권위원이 과반인 상황을 거론하며 “결국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하는 의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을 소상히 (결정문에)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의 폐기안 상정 거부가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출된 의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시민들과 언론은 안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두 상임위원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 상임위원은 “어제 (인권위 사무처 내) 모든 부서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결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 옹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해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이 발언 이후 퇴장하며 이날 회의는 예정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야권 추천의 김학자 상임위원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때 안건 처리 절차가 좀 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안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안건 상정을 잠시 보류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아무리 생각과 가치가 달라도 기관장 사퇴를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이 “똑바로 서서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항의하며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민과 인권 신장을 위해 여태껏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반복해 전화를 걸고,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의총장에서 누가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명히 주장해서 정청래 반대 차원에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의원 명단을 읊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 양) 말하고 그를 토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면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치인이 정보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먹혀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 유명 당원 등) 스피커를 쓰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안에 대해 “제가 40년 법조인을 했지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앞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이날 회의는 파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지난해 2월 결정을 폐기하는 안건이 제출됐지만 이를 회의에 공식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인용 또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폐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결정의 폐기를 법적 근거 없이 의결할 수 있는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폐기하면 인권위가 정치적 기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적 안정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권 추천 인권위원이 과반인 상황을 거론하며 “결국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하는 의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을 소상히 (결정문에)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의 폐기안 상정 거부가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출된 의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시민들과 언론은 안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두 상임위원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 상임위원은 “어제 (인권위 사무처 내) 모든 부서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결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 옹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해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이 발언 이후 퇴장하며 이날 회의는 예정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야권 추천의 김학자 상임위원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때 안건 처리 절차가 좀 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안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안건 상정을 잠시 보류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아무리 생각과 가치가 달라도 기관장 사퇴를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이 “똑바로 서서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항의하며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민과 인권 신장을 위해 여태껏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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