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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광명시, 신안산선 사고 14개월 자체 조사 마무리… 중앙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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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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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광명시는 16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시 자체적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조사로 지반 물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이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풍화토~풍화암→풍화암~연암), 2아치 터널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는 연속 벽체로 수행하고 설계는 기둥식(단면 0.4×1.2m, 간격 3m)으로 적용하면서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설계 시 정한 막장 간 굴착 간격(20m 이내)을 초과해 편토압이 증가한 점(최대 43m 이격), 갱문부 보강 없이 갱구부 가시설을 절단해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진 점 등을 사고 가중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는 설계 오류 미확인, 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 설계와 현장 지반 조건 차이 조치 미흡, 중앙기둥 보호용 부직포로 인해 공사 중 중앙기둥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기준부터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조위는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터널 중앙기둥·필라부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해석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또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지반·지질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공감리의 막장면 관찰 결과 검토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공사 중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영향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발주청 지정 제3자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업체 변경 내용 통보와 지하안전평가 데이터 반영 의무화 등 행정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만인 5월 12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으로 자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간위원은 지반, 토질, 구조 등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으로 구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제도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해당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절차가 간단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으로 소장과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왔다.
수많은 금융기관의 공시송달 사건을 일일이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특례 제도를,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 소멸시효가 늘어나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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