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 29일 본격 시작…계속 비공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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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8 06:37본문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공개할지를 놓고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앞서 1심은 국가기밀 노출 등을 이유로 들어 첫 공판부터 결심 절차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선고 때만 공개했다.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국가 안보 사항이 현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내란이나 체포 방해 등 다른 사건은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 사건만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끝에 1심과 같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 진행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공개하고 항소 이유 진술부터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하면 불순한 의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여지가 있다면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국내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공개할지를 놓고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앞서 1심은 국가기밀 노출 등을 이유로 들어 첫 공판부터 결심 절차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선고 때만 공개했다.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국가 안보 사항이 현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내란이나 체포 방해 등 다른 사건은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 사건만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끝에 1심과 같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 진행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공개하고 항소 이유 진술부터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하면 불순한 의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여지가 있다면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국내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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