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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팔로워구매 “단체교섭 거부한 사업주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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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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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팔로워구매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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