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금어기인데···군산 앞바다에서 꽃게 825㎏ 불법 포획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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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8 08:04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몰래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과 육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와 냉동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군산시 옥도면 말도·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 기간을 어기고 꽃게 55망(825㎏)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선박 2척을 발견해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와 단속에 나섰다.
A씨 등이 불법 포획한 꽃게는 다시 바다로 방류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의 포획은 물론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방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일선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원들이 가족·지인 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본지 보도를 거론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료) 올려놓은 거 보셨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당연히 감시해야하는데, 모르고 있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끊임없이 아래를 봐야한다. 일선 직원과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안다”면서도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다.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풍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사건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또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와 냉동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군산시 옥도면 말도·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 기간을 어기고 꽃게 55망(825㎏)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선박 2척을 발견해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와 단속에 나섰다.
A씨 등이 불법 포획한 꽃게는 다시 바다로 방류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의 포획은 물론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방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일선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원들이 가족·지인 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본지 보도를 거론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료) 올려놓은 거 보셨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당연히 감시해야하는데, 모르고 있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끊임없이 아래를 봐야한다. 일선 직원과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안다”면서도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다.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풍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사건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또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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