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포토뉴스]어둠 속 다채로운 물빛 속으로…새 단장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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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8 08:00본문
해시드김서준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신규 전시공간 ‘아쿠아 갤러리: 물빛정원’에서 모델이 수조에서 유영하는 담수어를 보고 있다. 16일 문을 여는 이곳에서는 다양한 수조 안에서 헤엄치는 소형 담수어 3800여마리를 만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풍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사건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또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는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부분이냐 전면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그 사이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연령 하향의 범위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대폭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을 전제로 범위 등을 추가 논의하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 제도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 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인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인하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호처분 인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달한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은 2만건을 넘었지만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은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재범 증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흐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과 엄벌 요구가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견은 중요하지만, 형사사법 정책은 인권 원칙과 국제 기준,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고, 연령 하향보다 재활과 사회 복귀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풍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사건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또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는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부분이냐 전면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그 사이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연령 하향의 범위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대폭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을 전제로 범위 등을 추가 논의하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 제도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 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인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인하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호처분 인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달한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은 2만건을 넘었지만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은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재범 증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흐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과 엄벌 요구가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견은 중요하지만, 형사사법 정책은 인권 원칙과 국제 기준,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고, 연령 하향보다 재활과 사회 복귀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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