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섬별의 가장자리 독서]우리가 빼앗은 얼굴들을 들여다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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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8 12:07본문
나와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 고양이는 스무 살이다. 주어진 수명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대도, 요구도 받지 않는 동물에게서 느껴지는 무심함이 그의 얼굴에는 있다. 내 고양이가 누리는 늙음은 그의 역사와 기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게는 종의 습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품이 있고, 노화가 몸에 남긴 깊은 흔적이 있으며, 시간이 쌓아 올린 품위가 있다. 내 고양이를 알기 위해 나에게는 그의 얼굴을 바라본 스무 해가 필요했다.
오래 산 동물을 보는 경험은 흔치 않다. 산업축산 세계에서 ‘최적의’ 때에 ‘효율적으로’ 산란하고, 임신하고, 죽임당하는 농장동물들의 자연 수명은 상상하기 힘들다. 소, 돼지, 닭 모두 죽이지 않는다면 10년 이상의 수명을 지닌다. 이사 레슈코의 사진집 <사로잡는 얼굴들> 표지 사진 속 돼지는 일곱 살이다. 그런 나이의 돼지를 만난 적이 없다. 많은 동물에게 일곱 살이란 불가능한, 정확히는 불필요한 나이이며, 그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이들은 극소수다.
<사로잡는 얼굴들>은 생존해 동물 보금자리로 간 농장동물들의 늙은 얼굴을 담았다. 강제로 번식하지도,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지도, 밀집된 우리에서 버티지도 않게 된 그들 역시도 언젠가 죽을 테지만, 고통을 통과해 각자의 속도로 회복하고, 본성과 고유한 성격대로 존재하다 조금 다른 죽음을 맞을 것이다. 사진 속 동물들은 조금은 초췌하고 푸석한, 그러나 안전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죽일 때 빼앗은 얼굴들이다.
지난달, 강원 인제군 ‘달뜨는보금자리’에서 살던 ‘꽃풀소’ 머위가 세상을 떠났다. 보금자리 활동가들은 머위를 알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그를 만나러 올 것을 청했고, 다른 꽃풀소들이 마지막으로 머위를 핥아주며 이별하던 풍경을 전했다.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며 머위의 죽음을 함께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동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삶뿐임은 아님을 느꼈다.
나는 우리가 비인간동물과 완전하게 함께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 그게 내 앞에 놓인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그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는 것으로 응답의 과정을 시작해본다.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묻기로 한다. 책 표지 속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돼지의 이름은 바이올렛이고, 달뜨는보금자리에 남은 ‘네 명’의 소들의 이름은 메밀, 부들, 엉이, 창포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동안 동일인을 법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변경한 것이다. 동일인에 지정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우선 정지하고, 지난달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오는 20일부터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여객선 야간 운항이 허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5도의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20일자로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운항하는 선박은 안보·안전상을 이유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 운행이 금지됐다.
왕복 8시간이 걸리는 인천~백령 항로의 경우 오전에 안개 등으로 출항이 지연되면 복귀 시간은 야간 운항에 해당돼 여객선이 결항됐다. 이 때문에 섬 주민과 관광객이 고립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해군 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해5도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한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 운항이 허용되는 것이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는 오전 7~9시, 낮 12~13시, 인천~연평 항로는 오전 8시, 오후 1시 등 낮 시간대만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오후에도 여객선 출항이 가능진 것이다.
이와 함께 야간 운항, 기상악화, 항법장비 작동 불량 등 선박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 여객선은 철저하게 안전속력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추가됐다.
김용태 인천지방해수청장은 “이번 야간운항 금지를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됐다”며 “선박의 안전속력 준수 등 해상 안전대책을 병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일 오전 7시 인천항여객터미널에서 ‘서북도서 여객선 운항제한 규제 완화’ 축하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래 산 동물을 보는 경험은 흔치 않다. 산업축산 세계에서 ‘최적의’ 때에 ‘효율적으로’ 산란하고, 임신하고, 죽임당하는 농장동물들의 자연 수명은 상상하기 힘들다. 소, 돼지, 닭 모두 죽이지 않는다면 10년 이상의 수명을 지닌다. 이사 레슈코의 사진집 <사로잡는 얼굴들> 표지 사진 속 돼지는 일곱 살이다. 그런 나이의 돼지를 만난 적이 없다. 많은 동물에게 일곱 살이란 불가능한, 정확히는 불필요한 나이이며, 그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이들은 극소수다.
<사로잡는 얼굴들>은 생존해 동물 보금자리로 간 농장동물들의 늙은 얼굴을 담았다. 강제로 번식하지도,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지도, 밀집된 우리에서 버티지도 않게 된 그들 역시도 언젠가 죽을 테지만, 고통을 통과해 각자의 속도로 회복하고, 본성과 고유한 성격대로 존재하다 조금 다른 죽음을 맞을 것이다. 사진 속 동물들은 조금은 초췌하고 푸석한, 그러나 안전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죽일 때 빼앗은 얼굴들이다.
지난달, 강원 인제군 ‘달뜨는보금자리’에서 살던 ‘꽃풀소’ 머위가 세상을 떠났다. 보금자리 활동가들은 머위를 알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그를 만나러 올 것을 청했고, 다른 꽃풀소들이 마지막으로 머위를 핥아주며 이별하던 풍경을 전했다.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며 머위의 죽음을 함께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동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삶뿐임은 아님을 느꼈다.
나는 우리가 비인간동물과 완전하게 함께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 그게 내 앞에 놓인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그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는 것으로 응답의 과정을 시작해본다.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묻기로 한다. 책 표지 속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돼지의 이름은 바이올렛이고, 달뜨는보금자리에 남은 ‘네 명’의 소들의 이름은 메밀, 부들, 엉이, 창포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동안 동일인을 법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변경한 것이다. 동일인에 지정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우선 정지하고, 지난달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오는 20일부터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여객선 야간 운항이 허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5도의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20일자로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운항하는 선박은 안보·안전상을 이유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 운행이 금지됐다.
왕복 8시간이 걸리는 인천~백령 항로의 경우 오전에 안개 등으로 출항이 지연되면 복귀 시간은 야간 운항에 해당돼 여객선이 결항됐다. 이 때문에 섬 주민과 관광객이 고립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해군 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해5도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한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 운항이 허용되는 것이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는 오전 7~9시, 낮 12~13시, 인천~연평 항로는 오전 8시, 오후 1시 등 낮 시간대만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오후에도 여객선 출항이 가능진 것이다.
이와 함께 야간 운항, 기상악화, 항법장비 작동 불량 등 선박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 여객선은 철저하게 안전속력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추가됐다.
김용태 인천지방해수청장은 “이번 야간운항 금지를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됐다”며 “선박의 안전속력 준수 등 해상 안전대책을 병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일 오전 7시 인천항여객터미널에서 ‘서북도서 여객선 운항제한 규제 완화’ 축하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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