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인 뒤 스마트폰 훔쳐 ‘비대면 대출’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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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8 19:07본문
인터넷가입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훔친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남매의 가담사실도 밝혀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달 22일 남모양(18)과 그의 남자친구인 정모군(18)을 형법상 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양의 동생인 남모군(15)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남군은 법원 결정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2년 이내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2024년 9월 남군 남매의 아버지 남모씨(47)에게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먹여 남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휴대전화를 훔치고, 남씨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받은 3100만원을 포함해 남씨 계좌에서 42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돈으로 금을 구입한 뒤 다시 금은방에 판매해 현금화했고, 이를 남양의 피부관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024년 10월 정군이 남씨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328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남씨의 아들인 남군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았다.
정군은 경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남양을 지목해 ‘수면제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양이 ‘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동생인 남군도 ‘누나는 안 했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수면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정군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수면제를 먹이려고 남씨 남매와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남씨 남매를 정군과 한 자리에 불러 대질조사하자 남매는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남양이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유도제 10~20알을 돌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편의점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남씨 남매에게 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훔쳐 은행을 상대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행위는 친족상도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남군에 대해선 누나와 정군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사실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12·3 불법계엄 해제 닷새째인 2024년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고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지역이니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해왔던 터였다.
“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미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다들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해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 국수본과 실랑이를 하다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정도는 타당하겠다,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관 1명이 공관촌 안으로 들어가되, 경호구역임을 고려해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상황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야! 내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어? 처장한테 내 지시 전달했어, 안했어?”라며 질책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왜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냈냐며 크게 화를 냈다.
“제가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김성훈 차장)이 보고를 해서 혼났기 때문에… 처장이 대통령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뭐가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후 박 전 처장은 철저하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따랐다. 경호처 ‘위기관리대응 TF’를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 병력 증원과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전술차량과 대형버스 등으로 막는 ‘차벽 계획 문건’을 만드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간부들과의 회의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잡혀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호령’이 경호처를 움직인 유일한 근거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종준은 한 차례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가, 윤석열의 질책을 받자 실질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했던 경력도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허용해도 되는지 헷갈렸다’는 박종준 전 처장의 고민도 이렇게 정리했다. “공관촌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형사소송법 110조가 말하는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경호처 간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2025년 1월3일을 전후로 “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 경호처 소속 법제관 A씨와 파견 근무를 하던 군법무관 B씨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호처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김성훈 전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고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내 ‘3인자’로서 차벽 설치 등을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감히 경호처장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만 30년 하면서 한 번도 상관의 명령을 거역해본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훈 전 차장(징역 5년)과 이광우 전 본부장(징역 2년6개월)도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가 경호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군 병력 114명과 함께 ‘인간스크럼’을 만들어 출입 차단 ▲공수처 검사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화단으로 밀치는 폭행 ▲공수처 검사 팔 부위를 붙잡고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가슴 등 신체부위 폭행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2명의 멱살을 붙잡는 폭행 등이다.
이들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로 순찰업무를 수행해 위력을 드러내는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말한 점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말에 충격을 받고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록한 경호5부장 이모씨의 휴대전화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사용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에 기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호처 간부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달 22일 남모양(18)과 그의 남자친구인 정모군(18)을 형법상 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양의 동생인 남모군(15)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남군은 법원 결정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2년 이내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2024년 9월 남군 남매의 아버지 남모씨(47)에게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먹여 남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휴대전화를 훔치고, 남씨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받은 3100만원을 포함해 남씨 계좌에서 42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돈으로 금을 구입한 뒤 다시 금은방에 판매해 현금화했고, 이를 남양의 피부관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024년 10월 정군이 남씨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328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남씨의 아들인 남군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았다.
정군은 경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남양을 지목해 ‘수면제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양이 ‘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동생인 남군도 ‘누나는 안 했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수면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정군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수면제를 먹이려고 남씨 남매와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남씨 남매를 정군과 한 자리에 불러 대질조사하자 남매는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남양이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유도제 10~20알을 돌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편의점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남씨 남매에게 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훔쳐 은행을 상대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행위는 친족상도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남군에 대해선 누나와 정군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사실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12·3 불법계엄 해제 닷새째인 2024년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고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지역이니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해왔던 터였다.
“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미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다들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해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 국수본과 실랑이를 하다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정도는 타당하겠다,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관 1명이 공관촌 안으로 들어가되, 경호구역임을 고려해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상황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야! 내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어? 처장한테 내 지시 전달했어, 안했어?”라며 질책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왜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냈냐며 크게 화를 냈다.
“제가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김성훈 차장)이 보고를 해서 혼났기 때문에… 처장이 대통령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뭐가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후 박 전 처장은 철저하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따랐다. 경호처 ‘위기관리대응 TF’를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 병력 증원과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전술차량과 대형버스 등으로 막는 ‘차벽 계획 문건’을 만드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간부들과의 회의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잡혀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호령’이 경호처를 움직인 유일한 근거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종준은 한 차례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가, 윤석열의 질책을 받자 실질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했던 경력도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허용해도 되는지 헷갈렸다’는 박종준 전 처장의 고민도 이렇게 정리했다. “공관촌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형사소송법 110조가 말하는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경호처 간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2025년 1월3일을 전후로 “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 경호처 소속 법제관 A씨와 파견 근무를 하던 군법무관 B씨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호처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김성훈 전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고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내 ‘3인자’로서 차벽 설치 등을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감히 경호처장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만 30년 하면서 한 번도 상관의 명령을 거역해본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훈 전 차장(징역 5년)과 이광우 전 본부장(징역 2년6개월)도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가 경호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군 병력 114명과 함께 ‘인간스크럼’을 만들어 출입 차단 ▲공수처 검사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화단으로 밀치는 폭행 ▲공수처 검사 팔 부위를 붙잡고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가슴 등 신체부위 폭행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2명의 멱살을 붙잡는 폭행 등이다.
이들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로 순찰업무를 수행해 위력을 드러내는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말한 점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말에 충격을 받고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록한 경호5부장 이모씨의 휴대전화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사용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에 기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호처 간부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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