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으로 올랐지만 ‘사각지대’ 여전…공은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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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8 20:34본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 개정 필요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되,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전해 온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 개정 필요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되,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전해 온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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