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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중국, PCA ‘남중국해 판결’ 무효 계속 강조…관변학자 “‘판결’에 기반한 행동 단호하게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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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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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무효 판결 10주년을 맞아 정부 공식 논평,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박을 이어갔다. PCA를 대체할 중국 주도 국제기구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필리핀이 발표한 이른 바 ‘남중국해 중재 판결 기념 10년 공동성명’에 참여해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문제를 훼손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불만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유럽은 남중국해 문제에 당사하지 않으며, 중국의 정당한 영토 주권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권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며 “ 유럽 측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지지하지 말아 중국-EU 관계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에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16년 내려진 해당 판정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해당 판정은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부 세력의 개입 구실을 제공하는 걸림돌이 됐다”며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필리핀, 일본, 영국 등 14개국이 지난 7월 12일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반박이다. 공동성명을 낸 국가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들도 개별 성명이나 언론 기고를 통해 공동성명을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전날 예르멕 코셰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했으며 카자흐스탄이 국제조정원에 가입했다고 알렸다. 홍콩에 본부를 둔 국제조정원은 PCA를 본뜬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식을 열었다. PCA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분쟁, 국가와 기업 간 분쟁을 포함한 국제 투자 분쟁, 다자 무역 마찰 등을 다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난하이연구원, 아시아국제법률연구원(AAIL)이 공동으로 주최한 남중국해 안보 원탁 대화 및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반박’ 발표회가 13일 홍콩에서 열렸다.
우스춘 화양해양연구센터 이사장 겸 중국난하이연구원 학술위운회 주석은 PCA의 중재 판결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문제 제조기이자 분란의 근원”이라며 남중국해 당사국 간의 협상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됐다“며 “‘판결’ 및 ‘판결’을 기반으로 한 주장 및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맞서고 단호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여론에 따라 결국 장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은 2028년 총선 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당분간은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라며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곧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장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는 여당에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화를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23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다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갖는 등 여야 순차 배분 법제화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원내대표 취임 한 지 한 달여 지났다.
“한 달을 되돌아보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원 구성, 당내 문제로 인해 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
-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듣는 절차다.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사퇴 의견을 철회한 게 아니라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어느 정도는 당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그게 제 임무라기보다는 현재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제 역할이다. ‘당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사이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다수 의원이 ‘당분간은 이제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현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체로 일치한다는 뜻이다.”
-장 대표가 내년까지인 임기를 마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문제 등이 정리되면 다시 (장 대표 거취)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해결책이 생길 수도 있고 중재안이 생길 수 있다.”
- 의원들이 뜻을 모아 장 대표를 끌어내릴 수도 있나.
“원내대표는 (당대표 거취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4인이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 자연적으로 대표가 사임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 체제가 개편돼선 안 된다는 데에는 많은 의원이 공감한다. 결국 당내든 외부든 여론의 전체적 추이가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대안을 가지고 다시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회의장 앞에서도 (민주당에) 얘기한 것이, 다음번 국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정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무의미하게 원 구성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가 되면 우리는 원내로 들어간다.”
- 개정 국회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도 들어간다는 뜻인가.
“(소급하자면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할 것 아닌가. 지금 배분된 대로 수용하고 들어가겠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도 의원들 입장이 갈린다.
“한동훈계라고 지칭하는 의원들도 서두를 일 아니라고 한다. 지금 복당 시기가 거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의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 복당 시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의원들 징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 결과가 국민과 당원,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보나.
“정당의 존재 이유는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것 아니겠나. 정치적인 스케줄은 양당 간의 컨센서스(합의)가 중요하다. 가장 시너지가 높을 때는 총선 전이지 않겠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전체적으로 3~4% 득표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에서는 몇표, 몇백표, 천여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많다. 공감대를 이룬다면 총선 전 합당도 좋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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