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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부정선거 띄워 ‘선거법 개정안’ 독촉···언론들 “음모론 재탕”[트럼프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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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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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미 정보기관의 기밀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약 26분 연설 하는 동안 그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미국 선거 인프라의 충격적인 취약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보자료를 즉시 기밀 해제하여 공개할 것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서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 및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수집하고 미 정보기관들이 검토한 결과로, 백악관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 시도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를 전후로 중국이 “약 2억2000만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며 “중국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 활용 조직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내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선거 개입과 관련한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의 중요 보고 수십 건이 대통령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며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심각한 업무 태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보국(DNI)·법무부(DOJ)·연방수사국(FBI)·CIA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은폐에 관여한 이들을 즉시 해임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기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자 투표기와 개표 시스템이 외부공격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러시아·중국·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 등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2020년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민주당의 유권자 동원 의혹에 대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당시 작성된 FBI 문서를 언급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FBI 수사관들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다 판단했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종결시켰다고 문서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보부(DHS)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약 27만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연방 선거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 근거를 토대로 그는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 CNN, NBC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나 일각에서 회자하는 음모론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중국도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줄곧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내정 문제이며, 그 결과는 미국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나올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과를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부정선거 문제로 넘어갔다.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배송 지연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반품과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했고 실제 판매 조건과 차이가 있는 할인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타오바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곳의 약관과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이들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이었다. 특히 연간 상담 건수는 2023년 497건에서 2024년 1351건, 2025년 3493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오배송, 반품 배송비·관세 미환급 등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39.7%(21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지연·거부 등 청약 철회 거부 25.8%(1378건), 제품 하자와 가품 판매 등 품질 불만 15.7%(840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플랫폼은 자사 약관에 할인이나 프로모션 상품을 이유로 반품·교환을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에도 배송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격 오기재 등 사업자 과실이 발생해도 소비자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사업자 책임을 축소하는 약관도 확인됐다.
환불 과정에서는 플랫폼 전용 적립금(크레딧) 지급을 사실상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전체 상담의 2.9%(157건)가 결제 수단 대신 크레딧으로 환급됐다는 불만이었으며 한 플랫폼은 기존 결제 수단 환급이 가능함에도 크레딧 환급이 더 빠르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청약철회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 오인 광고도 문제였다. 극히 일부의 저렴한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할인 종료가 임박한 것처럼 제한 시간을 반복 표시하는 등의 광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청약 철회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C-커머스를 이용할 때는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가격과 배송비, 반품 조건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할인 혜택과 관련된 제한시간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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