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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EU “아동 SNS 이용 제한 추진···곧 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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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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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제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하며 알고리즘이 아닌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EU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한 직후 나왔다.
EU는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잇따르자 의사, 학자, 청소년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들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어 회원국의 관련 법률은 EU 법체계와 부합해야 한다. 이에 역내에서 통일된 연령 제한을 적용하려면 EU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 본사와 전국 모든 대형마트 매장이 임시휴업에 들어간 13일 서울 강동점 매장 입구에서 한 시민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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