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대기업 갑질 대응 위한 ‘을의 담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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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03: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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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 등과 협상할 때 거래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더라도 담합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노조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은 공정위에 사전 ‘통지’만 하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동행동이 가능해진다. 기준은 업종별 매출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다. 통지 내용에는 협상 참여자, 상대방, 행위 내용이 포함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중기업(소기업 제외, 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원 이하)은 참여 기업들의 연 매출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기업의 해당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통해 공동행동이 허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 시 납품 단가 인상을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다. 대기업이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최소 가격 설정이나 정보 교환 등도 가능해진다. 특정 규격의 중간재를 공동으로 제작·판매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도 허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합의 필요성이 큰 반면, ‘담합’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담합 금지 위반의 우려 없이 경제적 강자에 대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을’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논란이다. 기업 간 공동행동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후에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행위는 계속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이지만 노동자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노동3권 보장과 최근 판례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기사를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나온 두 가지 개편안은 모두 법 개정사항으로 공정위는 연내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이 ‘갑질’할 때 입점업체가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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