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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CJ 햇반 12%·사조참치 10%·오뚜기카레 6.1% 인상···하반기 물가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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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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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햇반과 만두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했다. 사조,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등도 최근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방침을 밝혔다. 원·부재료와 포장재 등 비용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하반기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전날 “총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햇반이 12%,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으로, 최대 12% 수준이다. 인상된 가격은 대형마트에는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감내해왔으나, 주요 원·부재료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품목과 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조그룹은 다음 달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 출고가를 인상한다. 참치 캔이 10%, 꽁치·고등어 등 수산물 캔이 20% 오른다.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와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 유지 제품도 각각 12% 인상한다. 앞서 사조는 지난 2일부터 어묵과 맛살 가격도 6~7% 인상했다.
오뚜기는 전날부터 후추류 17%, 당면류 10%, 카레·케첩류 각 6.1%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하림은 이달 1일부터 편의점용 핫바와 닭가슴살 일부 제품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그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다. 이에 일부 식품업체는 지난 3월 라면과 식용유, 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격을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재료비 상승과 포장재·물류비 부담이 누적돼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식품업계 입장이다. 이에 식품업체들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하나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 부담에도 시장 상황을 살피던 다른 업체들이 줄줄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햇반의 경우 국내 즉석밥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다.
정부의 물가 관리와 서민들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 생활물가 상승률은 3.4%였다. 정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높였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거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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