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청년 일자리’에 재정 쏟았지만 ‘6개월 인턴’으론 안돼…“기업이 청년 뽑지 않으면 손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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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9 04:30본문
노후대비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에 수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최근 청년 고용시장은 ‘반짝’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일자리 보조금 방식보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하도록 정책의 중심 축을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인세 청년고용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정책’ 등의 제안과 함께 기업 스스로 청년을 뽑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2분기(41.5%) 이후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낮았다. 특히 20~24세 고용률은 40.7%에 그치며 40%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소위 말하는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축소도 눈에 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의 고용 부진에는 중동전쟁 여파와 비반도체 산업의 경기 둔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높아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정규직 채용부터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은 임시·일용직의 감소보다 양질의 신규 채용 축소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선 그간 정책을 모두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정책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늘려주기 위해 기업에서 인턴형식으로 일하고 수당을 받는 사업이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 고용대책은 그동안 단기 일자리 중심이었다”며 “각지의 일경험 사업들이 사회적 의미는 있지만, 6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이 민간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신규 청년 채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청년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노동력을 AI로 대체하는 것보다 청년을 더 채용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의 확대 개편이나 4대보험 같은 비용 지원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훈 명지대 명예교수는 우선, “당장 사람을 안 뽑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이득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엄청난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청년에게) 교육과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실효성이 아직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청년 채용과 인턴십,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보다 교육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대학 및 직업교육 투자를 늘려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을 폐기하기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은 채용 여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만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이 1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 유조선 1척에 승선해 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7월16일 제11 해병원정대 소속 미 해병대원들이 오만만에서 유조선 M/T 원 야오(Wen Yao)호에 승선해 검문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미군은 봉쇄선을 뚫으려던 상선 3척을 회항시켰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1척을 무력화했으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1척에 승선했다”고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유조선을 나포할지, 회항시킬지 등 후속 조처를 설명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은 미국의 철벽 봉쇄를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선박을 제외하곤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2분기(41.5%) 이후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낮았다. 특히 20~24세 고용률은 40.7%에 그치며 40%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소위 말하는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축소도 눈에 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의 고용 부진에는 중동전쟁 여파와 비반도체 산업의 경기 둔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높아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정규직 채용부터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은 임시·일용직의 감소보다 양질의 신규 채용 축소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선 그간 정책을 모두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정책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늘려주기 위해 기업에서 인턴형식으로 일하고 수당을 받는 사업이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 고용대책은 그동안 단기 일자리 중심이었다”며 “각지의 일경험 사업들이 사회적 의미는 있지만, 6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이 민간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신규 청년 채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청년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노동력을 AI로 대체하는 것보다 청년을 더 채용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의 확대 개편이나 4대보험 같은 비용 지원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훈 명지대 명예교수는 우선, “당장 사람을 안 뽑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이득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엄청난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청년에게) 교육과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실효성이 아직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청년 채용과 인턴십,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보다 교육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대학 및 직업교육 투자를 늘려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을 폐기하기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은 채용 여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만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이 1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 유조선 1척에 승선해 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7월16일 제11 해병원정대 소속 미 해병대원들이 오만만에서 유조선 M/T 원 야오(Wen Yao)호에 승선해 검문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미군은 봉쇄선을 뚫으려던 상선 3척을 회항시켰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1척을 무력화했으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1척에 승선했다”고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유조선을 나포할지, 회항시킬지 등 후속 조처를 설명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은 미국의 철벽 봉쇄를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선박을 제외하곤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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