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여론 왜곡 측면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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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9 03:17본문
프릴리지구입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여행객이라면 튀르키예를 눈여겨봐도 좋겠다.
지중해와 에게해, 흑해를 접한 튀르키예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맑은 수중 시야와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갖춘 곳이다. 고대 난파선 탐험부터 수중 동굴 다이빙, 수직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월 다이빙, 밤바다를 누비는 나이트 다이빙까지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폭넓게 찾는다.
대표적인 다이빙 명소는 남부 안탈리아의 카쉬다. 카쉬와 칼칸, 케메르 일대에서는 붉은바다거북과 더스키 그루퍼, 멸종위기종인 지중해몽크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 베스미섬 주변에는 고대 항아리와 닻 등 수중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다코타 난파선은 수중 사진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카뇬 포인트에서는 터널 형태의 동굴과 디미트리 난파선을 함께 탐험할 수 있고, 알라니아에서는 코르산 동굴과 아쉬클라르 동굴을 중심으로 한 동굴 다이빙이 인기다.
에게해 연안은 휴양과 다이빙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지역이다. 무을라주의 마르마리스와 페티예, 닷차는 잔잔한 바다와 뛰어난 수중 시야를 갖춘 곳으로 꼽힌다. 보드룸에는 오락섬과 델리클리 동굴, 빅 리프, 스몰 리프 등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있어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즐길 수 있다. 쿠샤다스에서는 바다에 가라앉은 A300 항공기를 탐험하는 이색 다이빙이 가능하며, 체쉬메에서는 베드룸 동굴과 숙련자를 위한 야르크 카야 포인트가 잘 알려져 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북부 차나칼레도 빼놓을 수 없다. 마르마라해와 에게해를 잇는 차나칼레 해협은 해류 순환이 활발해 수질과 수중 시야가 좋은 편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갈리폴리 반도 앞바다에는 당시 침몰한 군함과 선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 난파선 다이빙 명소로 꼽힌다. SS 마일로, 런디, HMS 루이스 등 역사적인 난파선을 비롯해 모두 17개의 다이빙 포인트가 조성돼 있어 다이빙과 역사 탐방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거주자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과태료(629건), 경고(350건), 수사기관 통보(93건) 등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당사자는 기업이 631건, 개인이 441건으로 집계됐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78건), 금전대차(161건), 부동산거래(97건), 증권거래(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 신고·보고(372건), 사후보고(99건)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예치금액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잔액 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도 따라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대차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만기를 연장해도 사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소재지나 취득금액, 취득인, 국내 송금액 등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사전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에도 신규·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이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여행객이라면 튀르키예를 눈여겨봐도 좋겠다.
지중해와 에게해, 흑해를 접한 튀르키예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맑은 수중 시야와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갖춘 곳이다. 고대 난파선 탐험부터 수중 동굴 다이빙, 수직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월 다이빙, 밤바다를 누비는 나이트 다이빙까지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폭넓게 찾는다.
대표적인 다이빙 명소는 남부 안탈리아의 카쉬다. 카쉬와 칼칸, 케메르 일대에서는 붉은바다거북과 더스키 그루퍼, 멸종위기종인 지중해몽크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 베스미섬 주변에는 고대 항아리와 닻 등 수중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다코타 난파선은 수중 사진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카뇬 포인트에서는 터널 형태의 동굴과 디미트리 난파선을 함께 탐험할 수 있고, 알라니아에서는 코르산 동굴과 아쉬클라르 동굴을 중심으로 한 동굴 다이빙이 인기다.
에게해 연안은 휴양과 다이빙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지역이다. 무을라주의 마르마리스와 페티예, 닷차는 잔잔한 바다와 뛰어난 수중 시야를 갖춘 곳으로 꼽힌다. 보드룸에는 오락섬과 델리클리 동굴, 빅 리프, 스몰 리프 등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있어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즐길 수 있다. 쿠샤다스에서는 바다에 가라앉은 A300 항공기를 탐험하는 이색 다이빙이 가능하며, 체쉬메에서는 베드룸 동굴과 숙련자를 위한 야르크 카야 포인트가 잘 알려져 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북부 차나칼레도 빼놓을 수 없다. 마르마라해와 에게해를 잇는 차나칼레 해협은 해류 순환이 활발해 수질과 수중 시야가 좋은 편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갈리폴리 반도 앞바다에는 당시 침몰한 군함과 선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 난파선 다이빙 명소로 꼽힌다. SS 마일로, 런디, HMS 루이스 등 역사적인 난파선을 비롯해 모두 17개의 다이빙 포인트가 조성돼 있어 다이빙과 역사 탐방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거주자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과태료(629건), 경고(350건), 수사기관 통보(93건) 등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당사자는 기업이 631건, 개인이 441건으로 집계됐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78건), 금전대차(161건), 부동산거래(97건), 증권거래(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 신고·보고(372건), 사후보고(99건)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예치금액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잔액 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도 따라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대차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만기를 연장해도 사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소재지나 취득금액, 취득인, 국내 송금액 등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사전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에도 신규·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이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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