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계엄 제지 간언한 합참 참모들 진정한 영웅”···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는 불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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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18:33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같은 범죄 사실에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말린 합참 참모들을 향해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검토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식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한 행위에 주목했다.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가 반란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국권을 상징하는 두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시도가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김 특검보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한 내란 혐의와 반란 혐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면서도 “국가기관에 대한 소동으로 본다면 반란 혐의가 (내란과) 겹치지 않느냐는 이유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과 추가로 반란 혐의에 적용할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시각이 더 많다는 취지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다. 이 경우 여러 범죄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죄명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면, 검사는 같은 범죄 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수는 없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는 이미 기소되지 않은 혐의라면 검사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특검은 전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기소된 이들이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의장이 계엄을 제지해달라’고 간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특검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건의해준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본에서 서울 향하는 단체 버스에 오른 혐의를 받는다. 육본 참모 34명은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쯤 서울행 버스에 탑승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검토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식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한 행위에 주목했다.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가 반란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국권을 상징하는 두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시도가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김 특검보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한 내란 혐의와 반란 혐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면서도 “국가기관에 대한 소동으로 본다면 반란 혐의가 (내란과) 겹치지 않느냐는 이유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과 추가로 반란 혐의에 적용할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시각이 더 많다는 취지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다. 이 경우 여러 범죄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죄명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면, 검사는 같은 범죄 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수는 없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는 이미 기소되지 않은 혐의라면 검사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특검은 전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기소된 이들이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의장이 계엄을 제지해달라’고 간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특검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건의해준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본에서 서울 향하는 단체 버스에 오른 혐의를 받는다. 육본 참모 34명은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쯤 서울행 버스에 탑승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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