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속보]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규 개정안 의결…선호투표제 도입 수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9 05:20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4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오늘 의결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의 건은 표결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 구두 동의로 진행했다”며 “최고위원들은 그동안 분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향후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당과 국민을 위해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 등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해서 올려버리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표결에 참석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선 최고위원직을 더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고자 했지만 표결에 의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시간당 600원으로 좁혀졌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0%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2%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제도개선 추진단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 심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요청을 받아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했으나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교섭을 언급하며 “기존 성과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성과급,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보수 등 흩어진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도 “법인세에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초과이윤은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며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을 조기에 도입하고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상병수당,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의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초과이윤을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초과이윤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윤은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미래 투자에 투입해야 하며, 사회적 재분배는 정부가 초과 세수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오늘 의결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의 건은 표결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 구두 동의로 진행했다”며 “최고위원들은 그동안 분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향후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당과 국민을 위해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 등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해서 올려버리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표결에 참석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선 최고위원직을 더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고자 했지만 표결에 의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시간당 600원으로 좁혀졌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0%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2%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제도개선 추진단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 심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요청을 받아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했으나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교섭을 언급하며 “기존 성과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성과급,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보수 등 흩어진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도 “법인세에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초과이윤은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며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을 조기에 도입하고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상병수당,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의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초과이윤을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초과이윤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윤은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미래 투자에 투입해야 하며, 사회적 재분배는 정부가 초과 세수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돈많이버는직업, 웹사이트 상위등록, 탐정사무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야구반티,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단노출, 현대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주택담보대출, 사이트 노출, GV80 장기렌트, 의정부형사변호사, 320i 장기렌트, 웹사이트 상단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송파구변기막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종로구하수구막힘,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