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권경애 노쇼’ 파기환송심 “유족에게 배상액 1.6억원 지급하라”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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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9 03:21본문
남양주대형로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이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배상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을 하지 않고 권 변호사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14일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연손해금 164만원과 소송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 더해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등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 배상액을 65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나의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썼던 것이고 유족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권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9000만원 지급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5월 ‘9000만원 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사실상 유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권 변호사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유족의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온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유족 측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실상 전부 승소 결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권 변호사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족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할수록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인 반면, 수도권은 30.3%였다.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0.7%포인트 감소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또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8.4%에 그쳤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1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오히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때도 감소 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가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잇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정부가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669건 가운데 140건(20.9%)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선행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할 112상황실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 대응을 얼마나 바꿀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 알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의 고위험 사건 위험도 분류와 민간경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법 공백이 지적돼온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역시 추진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제도 부족보다 현장의 집행 역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살인에 앞서 성폭행, 스토킹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의 경우 경찰의 위험도 분류를 비껴갔다”며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를 집행하는 경찰 등 수사 인력이 스토킹 사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고위험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과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대응 역량은 입직 이후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경찰학교 등 양성과정부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을 막으려면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가정폭력 대응 강화 방안이 빠져 있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수사기관 교육 확대, 세미나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브리핑에서 “수사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스토킹 전문강사 파견 교육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난해 전체 인원의 7%였던 교육 대상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정례화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자발찌 부착·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격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 사법기관의 전향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TF가 공개한 추진 과제는 모두 20개에 이른다. 정부는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배우자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실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적용 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스토킹처벌법상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참극이 벌어졌다. 현장 수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등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 인용률은 37.1%에 그쳤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인용률도 34.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춰 경찰은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법원도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14일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연손해금 164만원과 소송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 더해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등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 배상액을 65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나의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썼던 것이고 유족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권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9000만원 지급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5월 ‘9000만원 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사실상 유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권 변호사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유족의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온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유족 측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실상 전부 승소 결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권 변호사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족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할수록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인 반면, 수도권은 30.3%였다.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0.7%포인트 감소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또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8.4%에 그쳤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1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오히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때도 감소 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가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잇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정부가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669건 가운데 140건(20.9%)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선행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할 112상황실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 대응을 얼마나 바꿀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 알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의 고위험 사건 위험도 분류와 민간경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법 공백이 지적돼온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역시 추진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제도 부족보다 현장의 집행 역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살인에 앞서 성폭행, 스토킹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의 경우 경찰의 위험도 분류를 비껴갔다”며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를 집행하는 경찰 등 수사 인력이 스토킹 사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고위험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과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대응 역량은 입직 이후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경찰학교 등 양성과정부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을 막으려면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가정폭력 대응 강화 방안이 빠져 있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수사기관 교육 확대, 세미나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브리핑에서 “수사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스토킹 전문강사 파견 교육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난해 전체 인원의 7%였던 교육 대상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정례화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자발찌 부착·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격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 사법기관의 전향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TF가 공개한 추진 과제는 모두 20개에 이른다. 정부는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배우자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실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적용 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스토킹처벌법상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참극이 벌어졌다. 현장 수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등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 인용률은 37.1%에 그쳤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인용률도 34.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춰 경찰은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법원도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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