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영상통화?”…삼성화재애니카 조사원들 “2차 사고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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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9 14:53본문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보험사의 비대면(영상통화) 사고접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처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화재에 요구했다.
비대면 영상 상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보험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고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러한 영상 상담 방식이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현장 조사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영상통화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사고 직후 확보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공정한 보상과 신속한 사고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반복되고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영 효율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고 비용 절감 역시 고객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처리 운영 기준 전면 재검토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개선, 비용 절감보다 고객 안전을 우선하는 보험 운영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t에서 2030년 610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일 계획이다.
1단계로 2027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로 2028년부터 중·대형 승합차, 3단계로 2030년부터 15t 미만 중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했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미 감축을 의무화한 소형차는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1㎞당 70g에서 2030년에 54g으로, 소형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당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23일 소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시절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일대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 원안을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바꿔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살필 예정이다.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처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화재에 요구했다.
비대면 영상 상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보험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고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러한 영상 상담 방식이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현장 조사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영상통화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사고 직후 확보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공정한 보상과 신속한 사고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반복되고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영 효율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고 비용 절감 역시 고객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처리 운영 기준 전면 재검토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개선, 비용 절감보다 고객 안전을 우선하는 보험 운영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t에서 2030년 610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일 계획이다.
1단계로 2027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로 2028년부터 중·대형 승합차, 3단계로 2030년부터 15t 미만 중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했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미 감축을 의무화한 소형차는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1㎞당 70g에서 2030년에 54g으로, 소형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당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23일 소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시절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일대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 원안을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바꿔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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