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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총련 접촉 신고 의무 폐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입법 지원…“한국 국적자 증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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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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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에 대한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구성원 중 한국 국적자가 많아지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인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항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 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 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로 1955년 결성됐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1970년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해 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조총련에 학생 교육비와 장학금 등을 보낸다. 조총련이 운영하는 일본 조선대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구성원 중 한국 국적자가 많아진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만난 상대방의 조총련 소속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류 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 환경, 다양한 민간 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 과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총련이 반국가단체 성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류협력법은 조총련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이 (조총련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국보법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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