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부랑아 보호한다’며 아동 강제 수용…법원 “국가가 3억7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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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14: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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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과거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아동보호서에 강제로 수용돼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와 유족 7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3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7명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 강제 수용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곳에는 약 12만명이 수용됐다. 정부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행동이 불량하다는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랑아’를 선별해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 노동력 착취,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방치했고 정부는 서울시의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들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였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들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동을 부랑아로 단속했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보호소에 인계했다”며 “그 이후 아동의 가족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 이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들이 강제 수용 당시 10세 전후의 아동이었던 점, 가족이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수용생활을 한 점, 폭행이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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