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불법체류 베트남인, 동포 27명 취업 알선···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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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19 15:39본문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베트남인 수십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서호천에서 또래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1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수원권선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서호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 A군(10대)이 물에 빠졌다.
소방 당국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한 끝에 30여분 만인 오후 6시33분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구조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서호천은 장안구 파장동에서 권선구 평동에 이르는 폭 15m, 총길이 11.52㎞의 하천이다. A군이 사고를 당한 지점은 하천 보 인근으로 물살에 의해 하천 바닥이 패이면서 주변의 다른 구간보다 수심이 깊어 약 2m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때 시내에 내린 비로 하천의 수위가 평소보다 상승했던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당일 수원시에서는 시간당 최대 9.3㎜의 비가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 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생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표결 결과 당무위로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의결대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제4호 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권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당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뒤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최고위에서 당무위로 넘기기 위한 찬반 표결의 자세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득구·박지원·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당대표선출의 기본적인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단 건 말이 안되지 않나”라며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예외적용 한다고 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당규를 개정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또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후보 등록 자격 예외를 인정해주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당직 선거 출마 6개월 전에 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서호천에서 또래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1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수원권선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서호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 A군(10대)이 물에 빠졌다.
소방 당국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한 끝에 30여분 만인 오후 6시33분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구조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서호천은 장안구 파장동에서 권선구 평동에 이르는 폭 15m, 총길이 11.52㎞의 하천이다. A군이 사고를 당한 지점은 하천 보 인근으로 물살에 의해 하천 바닥이 패이면서 주변의 다른 구간보다 수심이 깊어 약 2m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때 시내에 내린 비로 하천의 수위가 평소보다 상승했던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당일 수원시에서는 시간당 최대 9.3㎜의 비가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 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생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표결 결과 당무위로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의결대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제4호 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권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당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뒤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최고위에서 당무위로 넘기기 위한 찬반 표결의 자세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득구·박지원·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당대표선출의 기본적인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단 건 말이 안되지 않나”라며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예외적용 한다고 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당규를 개정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또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후보 등록 자격 예외를 인정해주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당직 선거 출마 6개월 전에 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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