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골프대회 관중 소란 배경엔 스포츠 베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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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19 20:52본문
네이버마케팅 “골프 대회에서 관중의 소란 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스포츠 베팅이 있다.” 세계적인 골프선수들이 최근 잇따르는 관중 소란의 원인으로 스포츠 베팅을 지목하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남자골프 세계랭킹 3위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은 “프로 골프선수라면 누구나 베팅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SNS 욕설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 베팅은 현재 골프계의 큰 문제”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은 16일 개막하는 제154회 디오픈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종목의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쳐서 손해 봤다’ ‘버디를 못해서 손해 봤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며 “나 역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로 대회에 나서는 거의 모든 골프선수는 스포츠 베팅과 관련한 악의적인 메시지를 받아봤을 것”이라며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나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선수의 이름을 SNS에서 검색해보면 온갖 악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에서는 백스윙이나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소리를 질러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며 “감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한 선수는 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다. 스피스는 이달 초 존 디어 클래식 기자회견에서 “골프에서는 원한다면 관중이 샷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골프에서의 스포츠 베팅은 조만간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US오픈에서 우승한 윈덤 클라크(미국)가 최종 라운드에서 많은 야유를 받은 데에도 스포츠 베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유를 뚫고 우승한 클라크도 디오픈 기자회견에서 “요즘 대회장에서 나를 향한 소음과 방해가 부쩍 심해졌는데, 알고 보니 경기 결과에 돈을 건 스포츠 베팅 참여자들이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디오픈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부터 새로운 관중 행동지침을 시행한다. 경기 중 선수들에게 부적절하게 소리치는 행위를 심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환불 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에서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가장 쉬운 나라를 만들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꿈꾸는 일본의 미래다. 한편,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은 “이대로 가면 일본은 AI 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다”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AI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초조함이 묻어난다. 그래서일까. AI 식민지를 피하려 일본 정부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내려놓았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개인정보 문제에 매우 민감한 사회라는 인상이 강했다. 2016년 행정 정보를 하나의 번호로 관리하는 마이넘버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 시행에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면 유출과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지금도 보급률이 80%에 머물고 있다. 그랬던 일본 사회가 이번 개정안에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보유한 구매 이력이나 인터넷 이용 기록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AI 개발을 포함한 통계 작성 등이 목적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이름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병력과 범죄 경력, 신앙 등 유출될 때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해온 “요배려개인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AI 개발이라는 목적만 붙이면 매우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넘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후 감시와 피해 구제 장치도 허술하다는 점이다. 과징금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소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도 불가능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개인정보 전문가는 이번 법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허점투성이인 제도”라고 했다. 선량한 기업만을 전제로 만든 법은 선량하지 않은 기업이 나타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서 보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1만7000건을 넘었다.
그런데도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10년 전 마이넘버 도입 때와는 사뭇 다르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다카이치 정부와 자민당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지만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 묻지 않았다. AI 개발이라는 명목이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기업들이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았는데도 말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더 불안한 것은, 그것을 불안하다고 말하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사회가 아닐까.
AI 식민지를 피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허문 일본의 선택이 한국에는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AI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조급함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도록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 먹거리인 AI를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예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문 변호사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폭행·상해·과실치상·약취·유인·감금·협박·갈취·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한 레슬링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을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범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에 대고 ‘XX야’라고 속삭이는 행위는 모욕죄는 아니에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 변호사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수로 다른 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한 유사 사건이 교육지원청별로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려졌어요.” 그는 유사 사건의 다른 결론을 두고 “학교폭력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한 원인”이라고 봤다.
“무조건 ‘법대로’ 하기보단 교육 목적, 화해 유도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주심 판사가 안내와 검증 역할을 하듯, 학폭위 운영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역할을 실질화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들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고 초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열의도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그 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앞뒤가 안 맞거나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가려내세요. 일관된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과와 용서가 이뤄지려면 누군가가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 적임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담임교사들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5일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남자골프 세계랭킹 3위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은 “프로 골프선수라면 누구나 베팅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SNS 욕설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 베팅은 현재 골프계의 큰 문제”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은 16일 개막하는 제154회 디오픈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종목의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쳐서 손해 봤다’ ‘버디를 못해서 손해 봤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며 “나 역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로 대회에 나서는 거의 모든 골프선수는 스포츠 베팅과 관련한 악의적인 메시지를 받아봤을 것”이라며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나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선수의 이름을 SNS에서 검색해보면 온갖 악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에서는 백스윙이나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소리를 질러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며 “감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한 선수는 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다. 스피스는 이달 초 존 디어 클래식 기자회견에서 “골프에서는 원한다면 관중이 샷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골프에서의 스포츠 베팅은 조만간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US오픈에서 우승한 윈덤 클라크(미국)가 최종 라운드에서 많은 야유를 받은 데에도 스포츠 베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유를 뚫고 우승한 클라크도 디오픈 기자회견에서 “요즘 대회장에서 나를 향한 소음과 방해가 부쩍 심해졌는데, 알고 보니 경기 결과에 돈을 건 스포츠 베팅 참여자들이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디오픈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부터 새로운 관중 행동지침을 시행한다. 경기 중 선수들에게 부적절하게 소리치는 행위를 심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환불 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에서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가장 쉬운 나라를 만들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꿈꾸는 일본의 미래다. 한편,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은 “이대로 가면 일본은 AI 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다”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AI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초조함이 묻어난다. 그래서일까. AI 식민지를 피하려 일본 정부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내려놓았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개인정보 문제에 매우 민감한 사회라는 인상이 강했다. 2016년 행정 정보를 하나의 번호로 관리하는 마이넘버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 시행에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면 유출과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지금도 보급률이 80%에 머물고 있다. 그랬던 일본 사회가 이번 개정안에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보유한 구매 이력이나 인터넷 이용 기록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AI 개발을 포함한 통계 작성 등이 목적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이름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병력과 범죄 경력, 신앙 등 유출될 때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해온 “요배려개인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AI 개발이라는 목적만 붙이면 매우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넘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후 감시와 피해 구제 장치도 허술하다는 점이다. 과징금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소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도 불가능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개인정보 전문가는 이번 법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허점투성이인 제도”라고 했다. 선량한 기업만을 전제로 만든 법은 선량하지 않은 기업이 나타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서 보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1만7000건을 넘었다.
그런데도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10년 전 마이넘버 도입 때와는 사뭇 다르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다카이치 정부와 자민당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지만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 묻지 않았다. AI 개발이라는 명목이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기업들이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았는데도 말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더 불안한 것은, 그것을 불안하다고 말하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사회가 아닐까.
AI 식민지를 피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허문 일본의 선택이 한국에는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AI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조급함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도록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 먹거리인 AI를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예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문 변호사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폭행·상해·과실치상·약취·유인·감금·협박·갈취·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한 레슬링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을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범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에 대고 ‘XX야’라고 속삭이는 행위는 모욕죄는 아니에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 변호사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수로 다른 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한 유사 사건이 교육지원청별로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려졌어요.” 그는 유사 사건의 다른 결론을 두고 “학교폭력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한 원인”이라고 봤다.
“무조건 ‘법대로’ 하기보단 교육 목적, 화해 유도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주심 판사가 안내와 검증 역할을 하듯, 학폭위 운영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역할을 실질화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들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고 초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열의도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그 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앞뒤가 안 맞거나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가려내세요. 일관된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과와 용서가 이뤄지려면 누군가가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 적임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담임교사들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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