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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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9 22:33본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법과 재단 정관 등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전 이사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며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직 요구를 했다. 이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가 장관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판결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일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판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 50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러나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법과 재단 정관 등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전 이사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며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직 요구를 했다. 이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가 장관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판결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일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판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 50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러나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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