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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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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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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오후 11시30분 현장 도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유례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모여 있는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세워 4년 교육 과정 전체를 이곳에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국방부가 검토한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각 군 사관학교 2년)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안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여는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도 이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받는다. 3학년 이후에는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사관학교 인프라나 인근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종합대학형’ 장기 구상, 예비역 반발 거세질 듯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기존 사관학교들은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각 군의 교육 기능은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 군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면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의 2+2 방안이 알려지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약 2000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각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은 추상적이라며 이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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