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 ‘윤 방어권’ 폐기안, 충돌 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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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19:2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 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기 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 간 찬반이 크게 갈렸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안건의 정당성을 놓고도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 안건을 놓고 2시간30분가량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상임위원 등은 “안 위원장은 인권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면서 “자진사퇴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는 압수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불러 별도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자정보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 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기 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 간 찬반이 크게 갈렸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안건의 정당성을 놓고도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 안건을 놓고 2시간30분가량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상임위원 등은 “안 위원장은 인권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면서 “자진사퇴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는 압수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불러 별도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자정보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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