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ICC 해체 공언···한국 등 ‘ICC 비준’ 동맹국 향해서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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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4 23:58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ICC가 미국인을 수사해 자국의 주권과 법률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ICC 체제를 지지하는 동맹국에 제재와 감시를 통해 탈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해외 군사작전에 따른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을 명분으로 ICC를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가 ICC를 해체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ICC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ICC를 해체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벽돌 하나씩이라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부분은 미국 군인과 경찰관, 국경순찰대 요원과 선출직 지도자들이 국제법정에 끌려가 무작위 국가 출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고,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국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수감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ICC가 미국의 군사·법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가 “주권독립 국가로서의 미국에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칭하는데, ICC는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당사국 국적인 경우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당사국이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사건을 회부하면 예외적으로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로마규정 비준국이 아닌 미국은 원칙적으로 ICC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예외 사항에 따라 미국인이 ICC 재판에 부쳐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당사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 시민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을 ICC에 넘기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은 국가는 100개국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이날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와 외교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CC의 ‘허위 권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과 NYT의 소식통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금지, 비자 취소, 제재 강화 등이 수단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중 다수는 로마규정 비준국이다. 한국은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며, 2003년 ICC의 당사국이 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거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 관리와 군인을 기소할 수 있는 ICC의 권한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맞서 어떤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이 외국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는 반겼다며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및 남미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2차 공격 등으로 전쟁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국가 영토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는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면책을 국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ICC에 제소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전쟁범죄 의혹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인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ICC 수사가 진행되자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동 싱크탱크 DAWN의 오마르 샤키르 사무총장은 CNN 인터뷰에서 “역사는 각국 정부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을 지켰는지 여부로 그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루비오 장관이 하나씩 해체하고 있는 것은 ICC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맡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설치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총괄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분야 AI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복지부 조직과 인력은 1994년 국민연금재정과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정식 부서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가 ICC를 해체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ICC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ICC를 해체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벽돌 하나씩이라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부분은 미국 군인과 경찰관, 국경순찰대 요원과 선출직 지도자들이 국제법정에 끌려가 무작위 국가 출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고,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국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수감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ICC가 미국의 군사·법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가 “주권독립 국가로서의 미국에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칭하는데, ICC는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당사국 국적인 경우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당사국이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사건을 회부하면 예외적으로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로마규정 비준국이 아닌 미국은 원칙적으로 ICC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예외 사항에 따라 미국인이 ICC 재판에 부쳐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당사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 시민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을 ICC에 넘기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은 국가는 100개국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이날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와 외교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CC의 ‘허위 권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과 NYT의 소식통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금지, 비자 취소, 제재 강화 등이 수단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중 다수는 로마규정 비준국이다. 한국은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며, 2003년 ICC의 당사국이 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거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 관리와 군인을 기소할 수 있는 ICC의 권한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맞서 어떤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이 외국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는 반겼다며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및 남미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2차 공격 등으로 전쟁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국가 영토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는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면책을 국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ICC에 제소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전쟁범죄 의혹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인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ICC 수사가 진행되자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동 싱크탱크 DAWN의 오마르 샤키르 사무총장은 CNN 인터뷰에서 “역사는 각국 정부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을 지켰는지 여부로 그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루비오 장관이 하나씩 해체하고 있는 것은 ICC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맡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설치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총괄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분야 AI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복지부 조직과 인력은 1994년 국민연금재정과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정식 부서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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