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생으로 먹으면 탈 난다?’ 애호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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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5 05:48본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여름철 식탁에 자주 오르는 애호박. 볶음이나 전, 찌개 재료로는 익숙하지만 생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애호박은 익혀야 먹는 채소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애호박은 생으로 먹어도 된다.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채소는 아니다.
애호박은 박과에 속하는 채소다. 같은 박과 식물에는 오이, 참외, 수박 등이 있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에서는 애호박 품종인 주키니를 얇게 썰어 샐러드나 카르파초 형태로 생으로 먹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 농무부 역시 주키니를 생식 가능한 채소로 분류하고 있다.
신선한 애호박을 깨끗하게 세척했다면 생으로 먹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대부분 익혀 먹을까. 이유는 안전성보다 맛과 식감 때문이다.
애호박은 오이보다 수분 함량이 적고 조직이 단단하다. 생으로 먹으면 특유의 풋내와 떫은맛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단맛이 올라오고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는 박과 채소를 가열하면 조직이 연화되면서 당과 향 성분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익히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는 성분도 있다. 애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 이들 성분은 지용성 영양소라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하버드대학교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영양학과가 제공하는 영양정보 자료에 따르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등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지용성이어서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와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 애호박 볶음에 식용유가 들어가는 이유도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닌 셈이다.
다만 생으로 먹는다면 가능한 한 어린 애호박을 고르는 것이 좋다. 껍질이 연하고 씨가 덜 발달한 어린 호박일수록 식감이 부드럽고 풋내도 적다. 얇게 채 썰거나 필러로 리본 모양으로 깎아 샐러드처럼 먹으면 부담이 덜하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곁들이면 풋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드물지만 박과 식물에서는 강한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스트레스 환경이나 비정상적인 교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다량 섭취 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비정상적으로 강한 쓴맛이 나는 박과 채소는 생으로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르면 14일 대표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을 보면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한다 해도 범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이미 검찰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소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면서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3~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애호박은 박과에 속하는 채소다. 같은 박과 식물에는 오이, 참외, 수박 등이 있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에서는 애호박 품종인 주키니를 얇게 썰어 샐러드나 카르파초 형태로 생으로 먹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 농무부 역시 주키니를 생식 가능한 채소로 분류하고 있다.
신선한 애호박을 깨끗하게 세척했다면 생으로 먹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대부분 익혀 먹을까. 이유는 안전성보다 맛과 식감 때문이다.
애호박은 오이보다 수분 함량이 적고 조직이 단단하다. 생으로 먹으면 특유의 풋내와 떫은맛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단맛이 올라오고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는 박과 채소를 가열하면 조직이 연화되면서 당과 향 성분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익히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는 성분도 있다. 애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 이들 성분은 지용성 영양소라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하버드대학교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영양학과가 제공하는 영양정보 자료에 따르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등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지용성이어서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와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 애호박 볶음에 식용유가 들어가는 이유도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닌 셈이다.
다만 생으로 먹는다면 가능한 한 어린 애호박을 고르는 것이 좋다. 껍질이 연하고 씨가 덜 발달한 어린 호박일수록 식감이 부드럽고 풋내도 적다. 얇게 채 썰거나 필러로 리본 모양으로 깎아 샐러드처럼 먹으면 부담이 덜하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곁들이면 풋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드물지만 박과 식물에서는 강한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스트레스 환경이나 비정상적인 교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다량 섭취 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비정상적으로 강한 쓴맛이 나는 박과 채소는 생으로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르면 14일 대표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을 보면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한다 해도 범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이미 검찰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소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면서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3~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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