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지방의원 수의계약, 이해충돌 철저히 조사해야” 경향신문 보도에…참여연대 등 18개 단체 성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15 01:16본문
상간녀소송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향신문 조사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최근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짚은 기획기사인 ‘의원님은 수주왕’ 시리즈를 보도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권익위를 향해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던 제재가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더라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분은 더욱 무거워져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현장 접수대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환경으로까지 명확히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숙박업자 역시 화면에 정확한 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결제받으면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반이 발생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안내하고, 다가오는 휴가철 등을 맞아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향신문 조사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최근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짚은 기획기사인 ‘의원님은 수주왕’ 시리즈를 보도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권익위를 향해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던 제재가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더라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분은 더욱 무거워져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현장 접수대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환경으로까지 명확히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숙박업자 역시 화면에 정확한 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결제받으면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반이 발생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안내하고, 다가오는 휴가철 등을 맞아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흥신소, 이혼변호사, 강남하수구막힘, 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휴대폰성지, 양육권,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아이오닉5 장기렌트, 모닝 장기렌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상간녀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혼상담, 수원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