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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구청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한다더니···절반 넘게 “이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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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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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염 대책으로 구청 청사에 마련한 ‘무더위 쉼터’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구청을 상대로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동남·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24개 자치구 청사를 활용한 무더위 대피 공간을 폭염특보 기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더위 대피 공간은 시민들이 쉽게 알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활용해 폭염 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새벽 24개 구청을 확인한 결과, 무더위 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구청은 1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개 구청들은 “전달받은 게 없다”, “주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2개 구청은 현장을 방문했고, 22개 구청은 당직실에 문의했다.
서울 기온이 30도를 웃돈 이날 오전 0시쯤 찾은 서울 A구청 출입구는 ‘무더위 쉼터’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었지만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 있었다. 문 앞에 붙은 번호로 전화를 걸자 직원은 “지침을 받지 못했고 담당자도 아니어서 모르겠다”며 “저희는 오후 9시까지만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구청 직원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오전 0시30분쯤 찾은 B구청도 문이 닫혀있어 전화를 걸자 직원은 “구청 입구 앞 실외 공간이 무더위 쉼터”라고 안내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잘 몰랐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5분쯤 뒤 출입구로 나온 직원은 “확인해 보니 청사 내부 개방이 맞았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24시간 개방’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진 1층 로비로 안내했다. 직원은 “냉방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공기는 미지근했고 이용자는 없었다.
일부 구청 측은 통화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가 취재 사실을 밝히자 말을 바꾸기도 했다. C구청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D구청 직원은 “‘폭염특보’ 시에만 운영하는데 지금은 ‘폭염주의보’ 상황이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도 폭염특보 중 하나’라고 말하자 직원은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무더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 24시간 개방은) 자치구들과도 사전 협의가 됐고, 지난 5월과 6월 부구청장들과 회의에서도 전달했다”며 “현장의 근무 직원들한테까지는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을 마친 A씨는 귀국 항공편이 지연돼 공항에서 예정보다 5시간가량을 더 기다렸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둔 A씨는 귀국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지연된 시간만큼 정액을 보장하는 ‘지수형’이 아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형’에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가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식사 등에 따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조정 사례와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을 통해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돼 소비자가 공항 등에 머물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 방식은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과 지연되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보상 기준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B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기가 결항하자 인근 다른 공항에서 1시간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돌아왔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던 B씨는 항공권 재발권 비용과 공항 간 교통비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보상한다”는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씨가 약관상 ‘4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실 등 손해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범위도 미리 살펴야 한다. C씨는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됐다. 여행자보험으로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안경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등 신체 보조 장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지만, 가입자의 고의나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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