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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50억원 규모 ‘긴급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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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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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과 주요국 수출 통제로 대외 통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0억원 규모의 ‘2026 긴급 지원 바우처 4차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12일 4차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 바우처 발급액은 기업의 업종·매출액 규모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이 70%, 중견기업은 50%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발생한 서비스 이용 비용까지 소급 적용해 내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 지원한다.
4차 사업에서는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비용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의 금융 보호막이 확대된다. 기업이 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종료일이 바우처 협약일 이후라도 비용 정산이 가능하게 한 선금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기업들이 수출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바우처 이용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또 무역 규제와 전략물자 통제에 직면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메뉴를 도입했다. 이는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정밀 지원하고, 수출기업과 거시적 무역장벽을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운영해 수출 활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분석 ‘독서라는 사건’ 펴내‘내 서재’에 분야별 골고루 담지만최근 헤비 유저들 사이 소설 강세
아침에는 경제경영, 점심에는 판타지·무협, 밤에는 로맨스를 읽는 독자가 많다는 데이터가 공개됐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책 <독서라는 사건>(밀리의서재·정유라 지음, 오리지널스)에는 밀리의서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 분석 결과가 수록됐다.
하루가 시작하는 오전 6~9시에는 오디오북과 경제경영이 인기 카테고리였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혹은 경제경영서를 읽으며 출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이 자유를 느낄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1시)에는 판타지와 무협 장르 독서율이 가장 높았다. 오후 10시엔 시와 에세이를 기반으로 음악, 영상, 성우 낭독이 섞인 오브제북 독서 비율이, 오후 11시엔 로맨스 장르의 독서 비율이 최고점을 찍는 것으로 분석됐다.
책을 ‘내 서재’에 담았다가 실제로 읽는 비율(전환율)에도 분야별 차이가 있었다. 매거진이 88.9%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77.9%), 독립출판(74.0%), 여행(73.5%)이 뒤를 이었다. 소설은 61.5%였다. 5권을 담았다면 3권은 읽는다는 뜻이다. 전환율이 낮은 분야는 역사(59.4%)와 사회(58.9%)였다. 매거진은 가볍게 읽기 좋아 전환율이 높지만, 역사·사회는 진입장벽 때문에 독서를 미뤄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비 유저’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알 수 있다. 밀리의서재 데이터로 보면 최근에는 소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독서 시간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독자들의 서재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상위 10권 중 자기계발서 2권, 경제경영서 2권, 소설 2권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가장 많이 담은 책은 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이었다. 2025년에는 소설이 8권이고 자기계발서는 없었다. 가장 많이 담은 책은 성해나의 장편소설 <두고 온 여름>이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누적 회원 100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중 법정 기한을 넘겨 뒤늦게 지급한 금액이 1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뒤늦게 지급된 대금은 1389억원(0.16%)으로 파악됐다.
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금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를 중심으로 이자 등 지급 지연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납품·검사 이후 납품·검사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 비율은 평균 86.41%로 양호했다. 특히 대금의 70% 이상을 10일 이내에 지급한 ‘모범 기업’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등 총 8개 사가 꼽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 순이었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원청업체의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84.7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86.19%) 대비 1.48%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을수록 어음이나 외상 지불에 따른 하청업체의 금융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GM,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대기업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 현금 결제 비율은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사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 계열사 원폴 등 3개 사에 대해 총 100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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