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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년 만에 도로 ‘컬러풀 대구’?···도시브랜드 교체에 또 수억원 쓰겠다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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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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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취임을 계기로 도시브랜드 구호(슬로건)를 또 바꾸기로 하면서 수억원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과거 20년 가까이 사용한 ‘컬러풀 대구’를 다시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새로운 브랜드 구호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도시브랜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도시브랜드위는 디자인·서체·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외부위원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2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심의 등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새 브랜드 구호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자문 및 홍보비 등으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그간 ‘시정 구호’와 ‘브랜드 구호’로 나눠 도시 정체성을 표현해왔다. 신임 단체장은 취임 후 운영 방침과 비전 등을 담아 시정 구호를 바꿔 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세운 시정 구호는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미래’다.
반면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 등이 담긴 브랜드 구호는 단체장 교체 때마다 변경했던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2004년 전문업체 용역과 설문조사 및 보고회, 시민 선호도 조사 등 6개월여 검토를 거쳐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를 첫 브랜드 구호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역 이미지를 젊고 활기차게 바꾸겠다는 취지 등이 담겼다. 대구시는 관련 문양 크기와 위치, 색상 등도 별도 조례로 규정했다. 이후 19년간 유지되며 대구 시민에게 친숙한 문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브랜드 구호는 2022년 7월 홍준표 전 시장 취임과 동시에 사라졌다. 홍 전 시장이 ‘파워풀 대구’(Powerful Daegu)를 시정 구호로 내세우면서다. 이후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시브랜드 구호 관련 규정을 없앴다.
결국 시정 및 도시브랜드 구호가 ‘파워풀 대구’로 통일됐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동의가 없는 독단적인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시장 체제에서 또다시 도시브랜드 변경이 추진되면서 파워풀 대구도 4년 만에 힘을 잃게 됐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수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브랜드 구호 변경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구시 시설물·안내판 등 교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6건, 1억9281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모품 등을 포함할 경우 예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 도시브랜드 구호와 관련해 추 시장은 시민 선호도 등을 감안해 ‘컬러풀 대구’ 재도입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았던 ‘컬러풀 대구’도 (다른 선택지와) 동일 선상에서 놓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별도 구호를 정하고 시설물 교체 등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다만 ‘파워풀 대구’의 경우 전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바꿔 지역 사회 반발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 검토가 충분히 반영된 기존 구호(컬러풀 대구)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 임신 주수를) 몇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동안 동일인을 법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변경한 것이다. 동일인에 지정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우선 정지하고, 지난달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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