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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피해 학생이 그렇게 느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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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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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에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 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 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폭행·상해·과실치상·약취·유인·감금·협박·갈취·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한 레슬링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을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범죄는 아니어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에 대고 ‘XX야’라고 속삭이는 행위는 모욕죄는 아니에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분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시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수로 다른 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한 유사 사건이 교육지원청별로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려졌어요.” 그는 유사 사건의 다른 결론을 두고 “학교폭력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한 원인”이라고 봤다.
“무조건 ‘법대로’ 하기보단 교육 목적, 화해 유도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주심 판사가 안내와 검증 역할을 하듯, 학폭위 운영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역할을 실질화시킬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학폭 사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들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고 초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열의도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그 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앞뒤가 안 맞거나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가려내세요. 일관된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 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과와 용서가 이뤄지려면 누군가가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 적임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담임교사들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최강 발사체 ‘스타십’의 13차 시험 발사가 16일(현지시간) 불발됐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5시45분(한국시간 17일 오전 7시45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3번째 시험 발사를 시도했지만, 카운트다운이 ‘0초’를 가리킨 뒤에도 엔진이 정상 점화되지 않았다. 발사장 주변에서는 엔진 화염을 식히기 위한 다량의 물이 방사되는 모습만 보였다.
스페이스X는 SNS를 통해 “이날 발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인을 찾을 때까지 발사를 재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발사가 취소되고 10분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엔진이 켜지지 않아 발사가 자동 중단됐다”며 “스타십 동체에 채웠던 추진제(연료와 산화제)를 밖으로 빼내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첫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1시간 7분 뒤 “성공적인 비행을 확신하기 위해 랩터 엔진 2개를 교체할 예정”이라며 “가장 가능성 높은 발사 시점은 다음 주 초”라는 두 번쨰 게시물을 올렸다. 랩터 엔진은 스타십에 장착된 로켓엔진의 이름이다. 지상 이륙 때 사용되는 스타십의 1단 로켓 ‘슈퍼헤비’에는 랩터 엔진 총 33개가 장착됐다.
2023년 4월 첫 시험발사된 스타십이 엔진이 켜지지 않아 발사대를 떠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13차 시험발사는 지난달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이후 시행된 스타십의 첫 이륙 시도였다는 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스타십은 인류가 만든 발사체 가운데 가장 크고 힘이 세다. 동체 길이가 124m, 엔진 추력은 8240t에 이른다. 사람 100명을 한꺼번에 태우거나 대형 위성 수십 기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 달과 화성을 오가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스타십은 스페이스X가 우주 패권을 확고히 장악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주과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나온다.
스페이스X는 이 같은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시적인 첫걸음을 이번 13차 시험발사를 통해 뗄 예정이었다. 자사가 운영하는 우주 인터넷망 ‘스타링크’ 용도의 위성 20기를 지구 궤도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스타십에 최초로 실용위성 운송 임무를 맡기려 한 것이지만, 이날 발사 불발로 이 같은 시도는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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