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예성, 대법서 무죄·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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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20 08:23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로 기업들의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2023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자금 흐름 일부만을 떼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초 제기된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권한 없이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도 대여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특검은 특검법상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모두를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특검의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로 인해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검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윤기 사건’ 파문에 “유감”…‘내부 비리 근절·민주적 통제안’ 추진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미이행 땐 담당 수사팀 변경 가능토록 개선유착 방지 차 순환인사제 확대도…경찰직장협 “보여주기식” 반발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감찰 제도도 손본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일부 담겼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로 기업들의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2023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자금 흐름 일부만을 떼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초 제기된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권한 없이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도 대여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특검은 특검법상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모두를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특검의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로 인해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검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윤기 사건’ 파문에 “유감”…‘내부 비리 근절·민주적 통제안’ 추진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미이행 땐 담당 수사팀 변경 가능토록 개선유착 방지 차 순환인사제 확대도…경찰직장협 “보여주기식” 반발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감찰 제도도 손본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일부 담겼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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