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으로 올랐지만 ‘사각지대’ 여전…공은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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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20 06:55본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 개정 필요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되,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전해 온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학 시설 운영과 산학협력단 운영을 둘러싼 규제도 함께 손질해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첨단분야에서 국공립대가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임차하는 교지와 교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이를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개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2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동일 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이면 발령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넷째 주부터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2주 연속 5.0을 초과했다.
올해 인천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 대비 44.4% 감소했으나 최근 매개 모기 개체 수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는 무증상 감염자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하고 매개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야간 야외활동 자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말라리아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 개정 필요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되,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전해 온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학 시설 운영과 산학협력단 운영을 둘러싼 규제도 함께 손질해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첨단분야에서 국공립대가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임차하는 교지와 교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이를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개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2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동일 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이면 발령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넷째 주부터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2주 연속 5.0을 초과했다.
올해 인천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 대비 44.4% 감소했으나 최근 매개 모기 개체 수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는 무증상 감염자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하고 매개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야간 야외활동 자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말라리아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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