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UAE, 이란 미사일에 유조선 2척 피격···인도인 선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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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5 18:28본문
변호사마케팅 이란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조선 2척이 공격 받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알자지라는 14일(현지시간) UAE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이란이 오만 해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UAE 유조선 2척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UAE 국방부가 이날 엑스에 공개한 성명문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몸바사’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 6명·우크라이나 2명)이 다쳤다.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두 척의 유조선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후 진화됐다.
UAE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심각한 위반이자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권리를 완전히 유보하며, 자국 영토와 국민,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을 마친 A씨는 귀국 항공편이 지연돼 공항에서 예정보다 5시간가량을 더 기다렸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둔 A씨는 귀국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지연된 시간만큼 정액을 보장하는 ‘지수형’이 아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형’에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가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식사 등에 따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조정 사례와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을 통해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돼 소비자가 공항 등에 머물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 방식은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과 지연되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보상 기준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B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기가 결항하자 인근 다른 공항에서 1시간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돌아왔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던 B씨는 항공권 재발권 비용과 공항 간 교통비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보상한다”는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씨가 약관상 ‘4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실 등 손해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범위도 미리 살펴야 한다. C씨는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됐다. 여행자보험으로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안경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등 신체 보조 장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지만, 가입자의 고의나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두 달 전 전방 부대를 지휘·통솔하는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호 당시 지작사령관으로서 계엄 체계 가동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중앙 계엄사령부 아래 권역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한 의에 참여하고, 계엄사 구성을 독촉한 정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ㅈㅌㅅㅂ’이라는 단어와 함께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내용이 발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메모에 등장하는 4명의 사령관과 2024년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때 김 전 장관은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알자지라는 14일(현지시간) UAE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이란이 오만 해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UAE 유조선 2척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UAE 국방부가 이날 엑스에 공개한 성명문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몸바사’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 6명·우크라이나 2명)이 다쳤다.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두 척의 유조선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후 진화됐다.
UAE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심각한 위반이자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권리를 완전히 유보하며, 자국 영토와 국민,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을 마친 A씨는 귀국 항공편이 지연돼 공항에서 예정보다 5시간가량을 더 기다렸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둔 A씨는 귀국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지연된 시간만큼 정액을 보장하는 ‘지수형’이 아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형’에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가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식사 등에 따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조정 사례와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을 통해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돼 소비자가 공항 등에 머물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 방식은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과 지연되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보상 기준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B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기가 결항하자 인근 다른 공항에서 1시간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돌아왔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던 B씨는 항공권 재발권 비용과 공항 간 교통비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보상한다”는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씨가 약관상 ‘4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실 등 손해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범위도 미리 살펴야 한다. C씨는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됐다. 여행자보험으로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안경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등 신체 보조 장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지만, 가입자의 고의나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두 달 전 전방 부대를 지휘·통솔하는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호 당시 지작사령관으로서 계엄 체계 가동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중앙 계엄사령부 아래 권역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한 의에 참여하고, 계엄사 구성을 독촉한 정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ㅈㅌㅅㅂ’이라는 단어와 함께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내용이 발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메모에 등장하는 4명의 사령관과 2024년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때 김 전 장관은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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