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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신탁제’보다 대상 넓혀 ‘안심신탁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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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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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원래 준비하던 전세금 신탁 제도를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낸다’는 내용이다.
전세금 신탁 제도는 2022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후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당시 전세금을 받아 주택 등에 재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의 예방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호주에서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본떠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에 맡기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써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넘을 경우 등에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전세금 신탁 대상자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세금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 등이다. 대상자·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임대인이 얻을 수익이 월세 수익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HUG가 전세금 일부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활용하면 이자가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공적 간섭 자체를 기피해 월세로 전환할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수의계약은 사익을 추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끌어오거나 관내 학교를 공략하기도 한다. 업체 부탁을 받고 이권사업을 끌어와 대가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충남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4년간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이하 웰다잉연구회)’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이하 당진지회)’에 각각 3100만원, 5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설립해 초대 회장을 지낸 곳이며, 김 의원 배우자 소유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당진지회는 보조금이 지원될 당시 김 의원의 배우자가 부회장으로 있었다.
웰다잉연구회는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맡아 당진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김 의원이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재량사업비로 편성했다. 재량사업비란 지방의원이 소규모 지역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원 등이 폐지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초대회장일 뿐 현재는 회원이 아니다”라며 “사업도 공모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간 사업 공모에 참여한 단체는 웰다잉연구회 한 곳뿐이었다.
이동호 전 강원도 동해시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배우자가 유일한 등기이사로 있는 김치공장을 통해 동해시 소재 학교 7곳에 김치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 총 24건, 액수는 6000여만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김치공장이 동해시에 하나밖에 없다”며 “고등학교는 도 관할이라 시의원이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고문을 맡았던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민선 8기 수도권 A시의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당선 전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회사의 고문을 지냈다. B씨가 고문을 맡고 이 회사는 A시에서 수의계약을 맺기 시작했는데, B씨가 당선 후 고문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따냈다. B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A사의 고문으로 추대됐다. B씨는 “당선 전에는 조달, 입찰을 등록하는 업무 컨설팅을 해줬고 현재는 연구소 설립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보다 더 음성적인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민선 8기 경기도의원이었던 이기환·정승현(이상 안산)·박세원(화성) 전 도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에서 각 기초단체로 할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이용해 해당 업체와 관련한 사업을 기초단체에 만들었다. 이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조금을 반납하겠다’거나 ‘다른 놈들 눈독 못들이게 잘하라’며 관련 공무원을 압박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뒷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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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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